[행정학]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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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일본의 지방분권과정이 요약정리 잘되어 있습니다.
일본정치에 관한 과목을 대학원 수업 중에 들었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1. 메이지(明治)지방자치제도
(1) 메이지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① 시제와 정촌제
② 부현제와 군제
(2) 메이지 지방제도의 개정
① 시제와 정촌제
② 부현제와 군제
(3) 메이지 지방제도의 2차 대전 중의 개정

2. 현대일본의 지방자치제도
(1) 미군 점령과 지방자치제도
(2) 냉전의 공고화와 지방자치체제 확립
① 지방자치법 별지에 예기함
② 상급기관의 하급관계에 대한 권한변화
③ 의회의 자주성 제한
(3) 지방자치 분권론의 등장
① 동경(東京)집중현상
②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불황
③ 대도시와 지방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문제발생
④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4) 지방분권의 추진과 제도화

3. 결론









본문내용
1. 메이지(明治)지방자치제도
(1) 메이지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한 체제 확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메이지정부는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입헌제도 확립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메이지 지방자치제도는 시제, 정촌제와 부현제, 군제로 이루어져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촌과 광역자치단체인 부현, 군의 자치 행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제와 정촌제
시제, 정촌제는 시제에 관한 부분과 정촌제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법률로서는 하나의 법률(1888년 4월 12일 법률 제1호)로 공포되었다.
시제는 7장 133조로 제1장 총칙(總則), 제2장 시회(詩會), 제3장 시행정(市行政), 제4장 시유재산(市有財産)의 관리, 제5장 특별한 재산을 갖는 시구(市區)의 행정, 제6장 시행정의 감독,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는 ⅰ) 시정촌의 구역 ⅱ) 주민과 공민 ⅲ) 조례 및 규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제와 정촌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행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25세 이상의 남자로 지조 2엔 이상을 납부자로 하였다.
정촌제는 8장 139조로 시제와 거의 같다. 단 시제에는 제3장 시행정의 내용 중에 시직원 이외의 시참사회(市參事會)에 관한 규정이 있는 반면에, 정촌제는 그것이 없다. 또한 정촌제는 제5장에 정촌 내 각부의 행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6장에 정촌조합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시정촌의 조직 및 선거, 직무권한에 대해 규정하여 의회의 정원과 선거방법의원 임기, 선거권 ·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의회의 의결 안건, 회기, 의장 선출, 의회규칙 등을 규정하였다. 시정촌 소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정촌 소유재산 및 시정촌세와 공채, 세입 · 세출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는 시구(市區) 및 정촌 내 각부의 행정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시정촌 행정의 감독에 대해서는 시와 정촌 사이에 차이가 있어 시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이 내무대신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촌의 경우는 3단계로 제1차로 군장(郡長)의 감독을 받고 제2로 부현지사, 제3차로 내무대신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부현제와 군제
부현제와 군제는 각각 부현 및 군의 기본법규로 공포되었던 것이지만 시정촌에 관한 기본법규 거의 전부가 규정된 시제, 정촌제와는 다르게 부현 및 군의 경우는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의 일부가 지방관관제(1886년 칙령 54호)에 정해져 있다. 즉, 부현 및 군의 수장은 국가의 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현과 군은 본래 국가행정기관인 부현지사 및 군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행정구역이고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구역도 되기 때문에 부현지사 및 군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였다. 또한 수장뿐만 아니라 그 주요 보조기관인 부현이나 군의 행정 수뇌부 간부도 국가의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가 임명된다. 따라서 시정촌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들에 관한 규정은 부현제 및 군제에는 보이지 않는다.
부현제는 6장 98조로 제1장 총칙, 제2장부현회, 제3장 부현참사회 직원 및 위원, 제4장 부현제제, 제5장 감독, 제6장 부칙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는 부현의 폐치분합(廢置分合) 및 경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龜卦川浩, 『지방제도소고』(동경: 경초소방, 1986)
兼子仁 村上順, 『지방분권』(동경: 홍문당, 1995)
이진원 외 6인 공저,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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