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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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폐교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폐교의 발생배경과 요인
2. 폐교의 정의 및 목적
2. 폐교활용의 가능성

Ⅲ. 폐교재산의 현황
1. 전국의 시․도 교육청 폐교현황
2. 전국의 시․도 교육청 처리종결 폐교 수
3. 전국의 시․도 교육청 대부(임대) 폐교 수

Ⅳ. 폐교시설의 문제점
1. 지역성에 의한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Ⅴ.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
1. 교육목적의 활용
2. 지역 주민의 자체활용
3. 교육 및 훈련장소로 활용
4. 자치 단체에서 활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의 추진으로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 현재까지도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낙후지역의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후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재정, 시설적인 면 등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으로, 농어촌 지역 청장년층의 도시전출로 인한 유년층의 동반전출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학령인구의 도시전출은 농어촌지역 학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소규모학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의 출현은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현상을 초래하여 농어촌에 많은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동안 방치되어 온 폐교는 청소년의 범죄 장소로 전락하는 등 농어촌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폐교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해 1982년부터 정부에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실시하였고, 전국적으로 많은 폐교가 생겨나게 되어 그 수는 2006년 현재 전국 총 3,070개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폐교의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2002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위 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의해 2006년 현재 전체 폐교의 85.4% 이상인 2,623개교가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1,008개교 32.8%가 대부(임대)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임대)로 활용되는 폐교의 용도는 교육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기업시설, 복리시설 등이다. 그렇지만 폐교의 특성상 폐교시설의 대부분이 오지와 낙후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수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교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미활용중인 폐교가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의해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발생한 폐교를 대상으로 현재 활용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람」, 2001
김상윤,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 폐교 활용의 가능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 폐교활용방안 포럼」, 2006
김호성,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선 방향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민말순・현회성, “농어촌지역 폐교사의 노인복지시설 활용방안 :경남 창녕군 수다초등폐교를 대상으로” , 노인복지硏究 통권18호 2002
신정희, “농·어촌 폐교 대응정책의 한·일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선철, “폐교의 개념과 활용 현황에 대한 이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 폐교활용방안 포럼」, 2006
조성찬,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총무부, 농어촌인구 변동현황, 2001. 12
한상덕, “농어촌지역 폐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첨단산업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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