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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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원칙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4. 장기요양급여제도의 이용절차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새로운 보험료의 부담 가중
2. 가입자와 대상자의 불일치
3. 인력 및 요양 기관의 미비
4. 요양기관에 대한 신뢰도
I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2. 대국민 홍보의 강화
3.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4. 제도의 보완
V 결론
본문내용
4. 장기요양급여제도의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자 또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의 거주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 등을 조사한다
- 기능상태 조사항목 : 신청인의 신체기능부문, 인지기능부문, 문제행동부문, 간호욕구부문, 재활욕구부문 등
- 욕구조사항목 : 신청인에게 필요한 급여 욕구로서 기본 일상생활기능자립도와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자립도, 생활환경부문 등
③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이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 최중증 1등급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일상생활의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중증 2등급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하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중등증 3등급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하며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④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이 판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신청자에게 발송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 안내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의 종류•내용과 비용을 안내
⑤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계약에 의해 장기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하기 전 사이의 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한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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