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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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탐색
서론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5대 보험으로 그를 확장한 상황이다.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이 그 확장된 범주이다. 특히나 2018년도부터는 국가치매책임제를 선언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문제 상황(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들의 영업사원화)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들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9조 813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22.8%증가하여, 전체 의료비 증가율 13.0%에 비해 크게 상회하였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후기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 활동 장애를 동반한 장기간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특히,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만성질환을 동반하여 장기 입원과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양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유병기간의 장기화는 노인 의료비 증가를 비롯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노인 복지서비스 체계로 보편적인 노인 수발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노인 복지 제도의 도입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은 해당 노인뿐만 아니라 요양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 전체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높게 평가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기본적인 이해부터 급여 대상자 선정 관련된 법률, 서비스 종류 및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한다.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해보자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뿐 아니라 그 동안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던 가족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보건·의료·요양·복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도입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 국민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호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독일 또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를 수발보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차별점이다.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는 40세 이상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급대상과 적용대상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이다.
2. 서비스 대상자 판정방법
노인인구
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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