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신 합법화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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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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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A+ 받은 보고서 겸 논문입니다. ^^//ㅋㅋ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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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1
오늘날 문신에 대한 인식은 조직 폭력배가 일반인을 위협하는 수단, 혹은 행실이 불량한 철부지 아이들이 하는 것 등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2. 본론
1) 문신의 역사
2)오늘날의 문신
(1) 문신이 성행하게 된 원인
(2) 외국의 사례 조사
3) 문신에 대한 인식과 그 원인
4) 문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
(1) 필요성 -자기 표현으로써의 문신
(2) 비판론에 대한 반박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 4
- 본문내용
-
4) 문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
(1) 필요성 - 자기표현 수단으로써의 문신
오랫동안 유사 의료행위의 범주에 묶여 있던 문신이 이번 양성화 방안에 포함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우며, 이는 결국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인 문신을 국가가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열렬한 의문일 것이다. 그럼, 의사들에게 문신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의사들은 문신을 정규 과목으로 배우지 않으며, 미술이나 그림을 배우지 않아 문신시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의사들로부터 문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의료 권력의 영역을 지켜주기 위하여 문신을 의료 행위의 범주에 묶어 왔고, 이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조리한 감시와 훈육 체계일 뿐이다. 이제 신체의 자기 결정권 확대의 측면에서 문신을 그 본래 자리인 문화적 권리의 영역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회 흐름의 변화와 시대적 감수성의 민주적 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신을 잠재적 영리 영역으로 사고하며 문신에 대한 위협과 편견을 조장해온 의료 권력의 문제이며, 아무런 근거 없는 의료 권력의 주장만을 집행해온 보건복지 당국의 무능이 빚어낸 문제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제는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해온 다수 전문가 집단이 소수의 권리라는 이유로 힘없는 창작자와 표현의 자유 영역을 착취, 억압해온 관행을 끊어내는 도전이 될 것이다.
(2) 비판론에 대한 반박
∙ 문신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 - ‘위화감’, ‘국민 정서‘ 이것들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며, 국민 정서는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단속됐다면 오늘날엔 문신이 단속되고 있다. 과거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던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 미니스커트는 패션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문신 역시 훗날 자연스러운 패션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문신이 개성이라고는 하지만 길거리에서 온 몸에 문신을 하거나 화려한 문신을 한 사람을 보면 왠지 꺼려진다. - 우선 문신에 대한 관련 규정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법화 초기이기 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션의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만큼의 확실한 적정 규제선을 두어야 한다(예: 너비 5cm,지름 10cm이하 등). 그리고 차 후의 부작용을 살펴 점차적으로 관련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 문신의 악용 사례 (예: 군 입대를 하지 않으려고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하는 경우) -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 어떤 신법이 나오면,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문신 역시 분명히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군 입대에 초점을 두어 말하자면, 문신과 군 입대의 근본 규정에 적절한 조건을 가해야 한다( 예: 신체의 80%이상을 문신한 자는 군 면제이나, 문신 시술 시점이 신체검사 당시로부터 1년 미만인 자는 현역 4급 복무를 실시해야 한다).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변화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법을 철저히 정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이 할 일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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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설(2003), <문신의 역사>, 서울: 살림 출판사
- 스티븐 길버트, 이순호 역(2004),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서울: 르네상스 출판사
- 임일영, <문신의 자유를 논하라>, 조선일보, 2007.6.23, A6쪽
- 이정숙, <문신을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7.02.13 http://www.ildaro.com/Scripts/news/index.php?start=10&menu=ART&sub=View&idx=2007021300006&art_menu=12&art_sub=30
- 클래식 타투 http://www.classictatt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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