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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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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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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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
(1)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이다.
(3) 대리인
무능력자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의 행사에 수권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다.
(4) 승계인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상속, 합병)과 특정승계인(매매)이 포함되며 특정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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