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능력 및 태아(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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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리능력 및 태아
Ⅰ. 문제의 제기
Ⅱ. 권리능력(權利能力)
1. 의의
2. 시기(始期)
Ⅲ.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胎兒)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상속
(3) 유증
(4) 인지
3. 취득시기
Ⅳ. 권리능력의 소멸
1. 사망
2. 인정사망
3. 동시사망의 추정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의 처는 乙의 잘못으로 사망하였다. 甲의 처는 사고 당시 임신 8개월이었는데 이 사고로 태아도 함께 사망하였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甲은 乙에 대하여 처의 사망뿐만 아니라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것인가?

Ⅱ. 권리능력(權利能力)
1. 의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권리능력이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의무만을 부담하고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노예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권리능력은 자연인(사람)과 법인에게 인정된다.
모든 사람은 성별이나 나이 또는 직업 등에 의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

2. 시기(始期)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 출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진통이 시작된 때(진통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일부 노출된 때(일부노출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분리된 때(전부노출설), 그리고 태아가 독립하여 호흡한 때(독립호흡설)의 견해가 대립된다.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이고, 분만중의 태아도 영아살해죄의 객체로 된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에 따라, 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분리된 때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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