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자연인(권리능력의 시기 및 종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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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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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어의 명확화
Ⅱ. 權利能力이 認定되는 時期
Ⅲ. 出生의 申告
Ⅳ. 胎兒의 權利能力
Ⅴ. 태아의 법률상 지위의 이해와 이론구성
Ⅵ. 외국인의 권리 능력
Ⅶ. 권리능력의 종기
Ⅷ. 사망의 신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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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어의 명확화
- 자연인 : 법계의 '사람' 에는 자연인(自然人, Human being)과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 있음.
-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cf) 의무.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법적 인격 있음.
- 아래내용부터 '사람'은 법인의 의미가 제외된, 자연인을 의미함. 법인은 추후의 범위 이므로 제외.
Ⅱ. 權利能力이 認定되는 時期
권리능력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할 때에, 그 인정이 시작되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그 것이 소멸한다는 것 역시 시기가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능력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권리능력
의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권리능력의 인정받는 시기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상속이 그 것이다.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관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조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민법 제3조[權利能力의 存續期間]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 참고문헌
- 곽윤직 민법총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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