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법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EU)과 유로화 출범 및 경제정치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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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로서 유럽연합(EU)
1.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
1)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성
2)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과 강제이행절차(enforcement Procedure)
2.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의 회원국으로 수용
1) EU법 수용에 관한 국제법 이론 :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2) 국제법의 국내법적 도입에 관한 이론적 유형
3)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의 회원국으로 수용
Ⅱ. 유로화 출범에 따른 EMU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
1. 단일통화 전환의 시간표
2. EMU의 제도적 구성 및 정책
1)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2) 통화.외환정책 및 은행감독 기능
3) 재정정책
4) Euro-X
Ⅲ. 국제경제정책적 함의
1. 무역창출효과의 기대
2. 엔화의 위상 약화에 따른 엔 국제화 추진 가능성
3. 외환정책의 중요성 대두
Ⅳ. 국제정치적 함의
1. 미-유럽간 경제정책협력의 중요성 및 어려움 증대
2. 다양한 안보문제에 관한 미국-유럽간의 협력 필요성 증대
3. 유럽의 영향력 증대와 일본, 중국의 외교역량 강화 모색
4. 유로 참가국과의 국제통화외교 혼란 가능성
5.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 형성의 딜레마
본문내용
Ⅰ.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로서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문화 및 가치공동체, 그리고 법공동체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Nicolaysen, 2002 : 348-360).

1.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

1)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성

유럽연합(EU)법은 전통적 의미의 법분류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ꡐ새로운 법질서ꡑ(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징이 있다. 즉, 1963년 유럽재판소는 Van Gend en Loos 사건에서 ꡒ공동체가 국제법의 한 새로운 법질서를 구성하며,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이 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자신들의 主權(sovereign rights)를 제한하였다는 점과 이 새로운 법질서의 주체에는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민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법은 회원국의 법률과는 관계없이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뿐만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도록 의도되어 있다ꡓ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ꡐ새로운 법질서ꡑ라는 데서 EU법의 독특한 특성인 직접효력(direct effect)의 원칙과 우위(supremacy)원칙이 나오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법의 직접효력(direct effect)의 원칙이다. 조약규정이 그 자체로서(as such) 국내법의 일부를 형성할 때, 그 규정은 직접적용성(direct applicability)이 있다. 이는 마치 聯邦國家에서 聯邦法이 각 州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유럽연합(EU)법도 회원국 영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직접적용성의 문제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에 의해 발전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용성이 있는 諸조약이 개인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 조약은 직접효력(direct effect)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EU법의 주체(subject)가 연합의 기관과 회원국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국민(자연인과 법인)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EU법의 우위(supremacy)의 원칙이다. 상기했듯이, 공동체법은 직접적용성 내지 직접효력을 가졌고, 그것이 만일 회원국의 국내법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양자간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된다. 물론, 공동체조약에는 이 문제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공동체법을 우선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EU법이 유럽연합(EU)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적 차원에서도 그 자체로서 憲法보다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EU법이 자율성(autonomous)을 가진 새로운 하나의 법질서임에 비추어 통일된 적용과 해석을 위해서 그 우위성이 확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위성 확보방법으로, 회원국들은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서 一元論을 택할 수도 있고, 헌법제정을 통해 유럽연합에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 ꡒ양도ꡓ(transformed)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연합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주권을 양도한 이상, 회원국 국내법은 그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작용할 여지가 없다. 즉, 유럽연합에 주권을 양도한 이상 이제 연합 회원국들은 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였으며, 바로 이점에 있어서 EU법은 ꡐ새로운 형태의 관계ꡑ를 수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과 강제이행절차(enforcement Procedure)

上記한 EU법의 특성은 유럽법원의 判例에 의해 발전되어온 개념이다. 판례에 의해 EU법의 2가지 특성인 ꡐ직접효력ꡑ과 ꡐ우위의 원칙ꡑ을 발전시켜 나올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로서 實體法上으로는 EU법상의 선결적 판결 이고, 節次法上으로는 강제이행절차이다.
첫째,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이란 EU법의 문제가 회원국 재판소에서 계류될 때, 회원국 재판소는 그 적용 전에 우선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그것의 유권적 해석을 구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이는 소송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내재판소가 ECJ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국내 재판소의 회피적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결국, 유럽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ECJ와 국내재판소의 상호협력체제는 필요하다. 또한 이것이 바로 EU법이 하나의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유럽연합(EU)법의 혼성적 성격(hybrid character)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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