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근로3권의 내용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2 근로3권 보장취지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해 실질적 의미의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하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근로3권 제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한 듯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1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란 근로3권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적으로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3권의 행사범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원리를 말한다.
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것은 내재적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노동 3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부의 안을 따를 경우 공무원노조는 단지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또 정책 예산 등 주요사안에 대한 단체교섭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행동권까지 없다면 공무원노조법은 있으나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 정부가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공무원 특별법을 강행추진하고 있어 지난 5
노동기본권이라 불리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배웠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이기에 속하기에 이런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만약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기본권의 최소제한 원칙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아니,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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