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법경찰에대한 검사의 직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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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사법경찰에대한 검사의 직무명령중 이슈화 되엇던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최근 사례를 자세히 첨부하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두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 目 次 ▣
序論
Ⅰ우리나라 警察의 實態
1.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와의 關係
2. 搜査의 開始 및 實行
3. 搜査의 終結
Ⅱ職務命令과 관련하여 붉어진 問題
本論
Ⅰ檢事의 司法警察에대한 職務命令의 考察
1. 具體的 事例
2. 檢·警의 立場
3. 職務命令의 限界

Ⅱ 警察의 搜査權 獨立
1. 發端 및 全開科程
2. 爭點 事案
3. 檢·警의 主張

Ⅲ 國內法의 問題點 및 各國의 檢·警 關係 檢討

結論
改善方向
參考文獻
序 論
본문내용
本 論
Ⅰ 檢事의 司法警察에 대한 職務命令에 대한 考察
법무부 훈령으로 2003. 1.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일부내용인 '검사의 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 요청'을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명령에 포함되어 따라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생각해보자.

경찰에서는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서 1건(검사의 호송지휘), 충남지방경찰청에서 2건(피의자 검사면전 인치거부)에 대해 피의자 인치를 거부하여 이중 검찰이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2건을 起訴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이거나 검·경과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최근 이를 거부하여 검찰과 갈등이 있었으며, 또한 경찰수뇌부와도 껄끄러운 관계이던 중 본격 更迭된 대전서부서 황 운하 서장 건은 간략한 槪要만을 시간대별로 살펴보고, 충남지방청 광역수사대 김영일 팀장 건을 事例로 들어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내용이 무엇이고 검·경의 입장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1. 具體的 事例
1)대전서부서 황운하 서장 건(시간대 별 요약)
- 2006. 9. 3. 2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로 피의자 김00 현행범 체포함.
- 2006. 9. 4. 11:00 피의자 동종전과 있고 주거부정으로 구속영장 신청함.
- 2006. 9. 4. 19:45 유종완 검사가 직접면접 후 판단하겠다고 신병을 인치하라는 수사지휘(대전지방검찰청 512호 검사실에 2006. 9. 5. 09:45까지 피의자 인치명령)
- 2006. 9. 5. 09:30 구속 전 검사면전 피의자 인치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위법하므로 신병 인치 불가함 통보(공문발송)하고 인치 거부함.
- 2006. 9. 5. 14:46 인권옹호와 직결된 구속여부에 대하여 검사가 직접 신문 할 예정이니 금일 18:00까지 인치 할 것을 512호 검사가 재 지휘 함.
- 2006. 9. 5. 17:10 신병 인치가 불가함을 거듭 통보(공문발송)
(신병 인치가 불가함을 거듭 통보하여 피의자 직접 면접신문을 위하여 우리경찰서 방문 시에는 적극 협조 예정이라는 내용)
- 2006. 9. 5. 17:40 대전지검 512호 검사가 서부경찰서 직접 방문하여 피의자 면접을 할 것을 통보함(전화)
- 2006. 9. 5. 19:00 대전지검 512호 검사와 시보검사 입회서기 등 3명이 대전서부서 방문하여 유치인 면접 신문함.
- 2006. 9. 5. 19:20 구속영장청구시한 임박으로 512호 검사가 신청영장을 가지고 돌아감.
- 2006. 9. 18. "같은 검사가 거부된 요청을 반복하는 것은 이를 문제삼기 위한 포석이 담겨있다"고 언급하였고, 금일 예정된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함.
- 2006. 9. 24.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판에 동조하면서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경찰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경찰내부통신망에 게재
- 2006. 9. 25. 경찰청장의 기자 간담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다 일선경험을 위해 현장으로 내려간 지휘관이 다른 일에 주력해야지 노점상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야 되겠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2006. 9. 26. 충남청장이 경찰청장에게 건의함에 따라 황운하 서장이 종합경찰학교 총무과장으로 전격 경질 전보 조치됨.

2) 충남지방청 광역수대 김영일 팀장 건
① 事件 槪要
2005. 12. 13.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의자 박모씨(남, 28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대전지검은 拘束令狀請求 前 피의자면담을 하겠다고 引致 명령을 하였고, 충남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의자의 인권에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혀 문제가 시작되었다.

2005. 12. 26. 대전지검은 충남지방청 광역수사대 김영일 팀장을 內査를 거친 뒤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 2006. 1.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각 언론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을 거부했다"고 앞뒤 없이 보도하고, 대전 지검은 "경찰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검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 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검찰의 피의자 면담을 거부한 일이 없다. '피의자 인치지시'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引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로 강제로 끌고가는 것'을 말한다고 정면대응을 피해 갔다.

② 違憲法律制定申請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측은 형법 제 139조가 지나치게 抽象的이고 苛酷하다며 위헌법률제정신청을 하게되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에 명시된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더라도 법관의 통상적인 보충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처벌 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公務執行妨害罪나 職務遺棄罪로 처단할 수 있어 이 법률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에, 직무상 지휘권한은 검사에게 있어 자칫 이해가 충돌한 것에 대비하자는 게 이 법률의 입법취지"라고 덧붙이며 위헌법률제정신청을 棄却하였다.

3) 檢·警의 立場
① 검찰의 입장
검찰은 "경찰이 이미 체포한 피의자를 검찰로 다시 옮긴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관간 견해차가 수사기관 公權力행사의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현행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재확인한 필요가 있어,
'피의자를 검찰로 이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경찰 주장을 그대로 묵인할 경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包括的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瓦解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법원에 가져가 엄정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② 경찰의 입장
법무부 訓令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의 일부내용인 '구속영장신청전피의자면담제도'는 명확한 법률근거가 없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濃厚하며, 특히, "피의자 1명을 인치 하려면 2명의 護送인력이 필요하여 치안유지와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인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검사가 직접 방문하여 留置場監察權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고 있으나 경찰입장 또한 진행중인 수사권독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하겠다.

2. 職務命令(구속영장신청 전 피의자면담)의 限界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지만,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검사가 임의대로 아무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組織法상의 체계를 따라, 그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에 局限된 것이지 관할에 있는 모든 경찰관을 수사지휘의 명목아래 무작정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전담 판사만이 발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없고 법무부 자체적으로 시행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의 일부인 '피의자 면담제'는 2003년 5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30일까지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시범실시 하였으나,
경찰의 업무부담 가중과 법률이 아니 訓令으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등의 문제 때문에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가, 2005년 8월 17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회의에서 검찰은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에 인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체포된 피의자를 지체없이 법관에게 인치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한편, 부산지검에서는 2005년 7월 21일부터 '피의자 면담제'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를 강제 인치하지 않고 '畵像面談'을 실시하고 있고, 2005년 12월가지 약 6개월 동안 총 51회에 걸쳐 검사가 피의자를 화상으로 면담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면담제'를 위해 반드시 '引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 없는 피의자 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導出되어 전면 시행되지 못했던 사안을 2005년 12월 대전지검에서 경찰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수사지휘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强行하여 충남지방청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속이 다른 검찰(법무부)이 경찰(행자부)한테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피의자 인권에 직결되는 구속전피의자인치명령 등의 중대한 사안은 구두(전화)보다는 정식으로 公文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하여 해당기관은 이를 시행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參 考 文 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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