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개념과 법조계 발전방향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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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판중심으로의 판결을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치국가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왜 법원의 수장은 그걸 이슈화하고 검찰은 반발하는가? 당연한 모습을 말할 필요도 이에 대꾸할가치도 없는 것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의 가장 주요한 것에 대한 검과 법이 맛서 싸우는 것의 핵심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향과 대책을 살펴본 자료로 최우수자료로 선정된 것이니 많은 활용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의 모습을 작게나마 제거하는데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다미 올림
목차
Ⅰ. 검사와 법관의 모습들
Ⅱ.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와 구두변론
2. 직접주의
3. 계속심리주의
4. 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가 논의된 배경
Ⅴ. 공판중심 논쟁에서 시사하는 법조발전방향
본문내용
서문을 작성하는 데에 정확하게 현재의 법조계를 망라할 타이틀이 마땅하지 않아 검사와 법관으로 서문을 시작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검사와 법관에 대하여 사회적인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동안 검사와 법관은 사회의 어떠한 권력집단보다도 더욱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아마도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검사와 법관 검찰청과 법원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의 공권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장하는 기관이기에 그와 같은 예우를 받는 것도 그리 잘못된 관행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국가의 최고책임자를 결정하는 데에도 가장 최후의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법조계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경험하였고 대국인 미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그만큼 검사와 법관으로 대칭되는 법조계가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워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검사와 판사가 더욱더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 또는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쩌면 이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속성에서 오는 내재적인 성격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다루는 사건은 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즉 여기서 사건이라 함은 분쟁이나 범죄의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분쟁이나 범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사건의 주체(분쟁당사자 또는 형사고발대상 등)는 이미 심리적으로 무언가에 쫒기거나 억압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이며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위 심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결론을 결정(재판의 결과)에 따라 주체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여기서 일정한 부분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대적 약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법조계가 권력과 야합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그간에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법조문화 속에서 법원의 수장이 공판에 근거한 재판관의 판결을 가장 핵심으로 해야 하는 것을 주문하였고 이러한 주문이 검찰과 법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법원의 수장은 이러한 소위 공판 중심주의를 새삼 천명하였는가? 이에 논자는 공판과 공판중심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공판중심주의가 시사하는 특징과 공판중심에 대한 주문배경을 고찰한 후에 공판과 관련된 법조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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