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언론통폐합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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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판결의 주요내용
2. 문제의 소재

Ⅱ. 시대적 배경

1. 들어가며
2. 전두환 정권의 등장
3.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
4. 언론통폐합 조치

Ⅲ.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1. 문제의 소재
1-1. 재판소원 배제의 문제점
1-1-1. 헌법소원제도의 형해화 - 법 제68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1-1-2. 헌법재판제도의 실효성보장문제
1-2. 각국의 입법례
1-2-1.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국가
1-2-2.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1-2-3. 그 외 헌법소원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1-2-4. 검토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성
2-1. 문제의 제기
2-2. 학설의 대립
2-2-1. 위헌론
2-2-2. 합헌론
2-3. 헌법재판소의 태도
2-4. 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 판단
2-4-1. 논의의 전제
2-4-2. 관련 헌법규정의 해석
2-4-3. 입법형성권의 한계 일탈여부
2-4-4. 규범상 체계정당성 위배여부
2-4-5. 평등권 침해여부
2-4-6.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2-4-7. 검토
2-5. 소결

3. 판례사안의 경우 - 96헌마172·173을 중심으로
3-1. 동 판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3-2. 검토 및 사안의 경우

4. 보론 - 법 제68조 제1항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4-1. 재판소원을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
4-1-1. 독일의 경우
4-1-2. 그 외 예상가능한 문제점들
4-2. 입법론
4-2-1. 주요 개정방향
4-2-2. 검토

Ⅳ. 청구기간

1. 청구기간의 의미와 취지

2. 청구기간의 성질과 실제 사용
2-1. 학설의 대립
2-2. 판례의 태도
2-3. 소결

3. 청구기간에 대한 문제제기
3-1. 청구기간을 통한 재판청구권 제한의 문제제기
3-2. 청구기간에 대한 판례의 태도
3-3. 청구기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3-3-1. 독일
3-3-2. 오스트리아
3-4. 소결

4. 청구기간 적용의 예외의 법리 - 89헌마31을 중심으로
5. 검토
6. 소결

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 서론
2. 입법부작위의 유형에 따른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2-1. 단순입법부작위
2-2. 진정입법부작위
2-3. 부진정입법부작위
2-3-1. 다수견해
2-3-2. 소수견해
2-4. 소결

3. 헌법상 입법의무의 발생
3-1. 헌법위임에 의한 입법의무의 발생
3-1-1. 평등원칙과 헌법위임
3-1-2.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위임
3-1-3. 재산권과 헌법위임
3-2. 헌법해석을 통한 입법의무의 발생
3-2-1. 최협의
3-2-2. 협의
3-2-3. 광의
3-2-4. 소결

4. 판례사안의 경우
5. 소결

Ⅵ. 적법요건의 재심사

1. 대상적격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1. 법원의 재판
1-2. 언론통폐합 조치
1-3. 입법부작위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3.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4-1. 언론통폐합 조치의 경우
4-2. 입법부작위의 경우

5. 권리보호이익
5-1.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인정여부
5-2. 객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인정여부
5-3. 권리보호이익 요건 완화의 법리

6. 청구기간
6-1. 언론통폐합 조치의 경우
6-2. 입법부작위의 경우

7. 소결

Ⅶ. 본안판단

1.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의 헌법상 입법의무의 유무
2. 사안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3. 결정주문의 형식과 효력

4. 보론 - 언론통폐합에 의한 언론의 자유 침해여부 판단
4-1. 언론의 자유의 내용
4-2. 외국의 언론통폐합 사례
4-3. 침해의 법적 검토
4-3-1.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인가
4-3-2.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인가
4-4. 소결

Ⅷ. 결론

본문내용
1. 判例의 主要內容 판결의 결정요지는 별지 첨부.


2001헌마116판결은 이른바 언론통폐합에 관한 사안으로, 동아방송을 폐쇄시키고 한국방송공사에 양도하게 한 일련의 조치들이 문제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일반법원에 먼저 권리구제를 요청하여서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청구한 것은 패소한 법원의 재판,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조치,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
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공권력행사 부분은 請求期間을 도과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적법 각하하였다.
마지막으로 立法不作爲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이 입법되어 있으므로 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다. 먼저 청구기간의 판단에서 이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의회의 특별한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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