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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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B형 과제물인 당사자적격에 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도입부분에서는 당사자에 관한 내용과 문제제기를 본론부분에서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을 하기위한 부수적인 내용인 당사자 확정과 능력에 대해 기술해 보았고 당사자 적격에 관한 내용과 결론부분에 현대형 소송상에서 비춰지는 당사자적격에 대해 기술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당사자의 의의와 문제제기

Ⅱ. 당사자의 확정과 능력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1)실체법설(권리주체설)
2)소송법설(소송현상설)
3)실질적 표시설(통설, 판례)
3. 당사자의 능력

Ⅲ. 당사자 적격
1. 당사자 적격의 의의
2.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正當한 當事者)
1)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반적 경우)
(1)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2)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
(3)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
(4)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의 당사자 적격
2)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의의
(2)법정소송담당
(3)임의적 소송담당(任意的 訴訟信託)
(4)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5)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旣判力)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2. 당사자적격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1. 현대형 소송의 특색 및 문제점
2.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3. 입법론적 검토

본문내용
Ⅰ.당사자의 의의와 문제제기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특히 재판이나 강제집행)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각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판절차 중 제 1심절차에서는 원고, 피고, 항소심 절차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이라하며, 재심에 있어서는 재심원고, 재심피고라고 부른다.
판결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는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당사자일 수 없으며ㅡ 다만 당사자의 승소보조를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 종(從)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이다.
당사자는 무슨 판결이든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면 되기 때문에 실체법과는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형식적 당사자관념이 통설이지만, 19세기 말까지는 유럽 등에서 오히려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즉 권리자, 의무자를 당사자로 이해하는 실질적 당사자관념이 지배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제 3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대해 소송대행권을 갖고 당사자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당사자 개념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Ⅱ. 당사자의 확정과 능력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현실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성명모용소송이나 사자상대소송 등에서 문제된다. 즉, 소장에 표시된 자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1)실체법설(권리주체설)
소송물 내지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로서 소송법상 당사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 이외의 제3자도 될 수 있으므로 소송법의 독자성을 무시한다는 난점이 있다.
2)소송법설(소송현상설)
(1)의사설: 원고의 경우는 법원의 의사, 피고의 경우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는 견해로서 원고의 확정을 법원의 의사에 맡김으로써 처분권주의(제203조)와 모순된다는 난점이 있다.
(2)행위설(행동설): 소송에서 당사자로 행동하는 자가 당사자라는 견해로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난점이 있다.
(3)표시설: 소장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가 당사자라는 견해로서 이는 통설, 판례인 실질적 표시설적인 관점에 포함되어진다.
(4)규범분류설: 소장개시단계에서는 표시설로, 소송진행 후에는 분쟁주체로서 절차보장을 받은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로서 그 기준이 일원적이지 못하다는 난점이 있다.
3)실질적 표시설(통설, 판례)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일체의 표시사항 등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객관적, 합리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통설
참고문헌
참고문헌
『新民事訴訟法』
이시윤저, 박영사, 2006/02출간

『민사소송법』
이준현 편저, 서울법학원, 2005/01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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