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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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취지
3.청구의 변경의 양태
4.청구변경의 요건
5.모습
6.청구변경에 대한 심판

본문내용
1)피고의 이익

소송계속이 된 소송상 청구의 의하여 소송의 내용과 소송당사자가 확정된다. 별론, 증거조사 및 판결은 정해진 소송물에 대하여 정해진 당사자와 관련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피고로서 소송수행이 강제된 때에는 계속 된 소송물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을 갖게된다. 원고에게 임의로 자신의 소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피고의 이익은 침해된다. 이에 따라 262조는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어서는 않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청구의 변경을 금지한다. 다른 한편 피고에게 기대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 위와 같은 소송목적의 변경을 허용하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법은 서로 상반되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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