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이 된 소송상 청구의 의하여 소송의 내용과 소송당사자가 확정된다. 별론, 증거조사 및 판결은 정해진 소송물에 대하여 정해진 당사자와 관련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피고로서 소송수행이 강제된 때에는 계속 된 소송물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을 이익을 갖게된다. 원고에게 임의로 자신의 소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피고의 이익은 침해된다. 이에 따라 262조는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어서는 않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청구의 변경을 금지한다. 다른 한편 피고에게 기대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 위와 같은 소송목적의 변경을 허용하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법은 서로 상반되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8-13 청구의 변경 8-13 청구의 변경Ⅰ. 의의청구의 변경이란 소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전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소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청구 세 가지가 있어 법원의 변경(소송이송), 당사자 변경(임의적 당사자 변경)도 소의 변경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넓은 의미에서만 인정되고 제 262조상의 내용은
법의 변경Ⅲ. 청구의 변경의 態樣1. 교환적 변경2. 추가적 변경3. 변경형태의 불분명Ⅳ. 요건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청구기초의 동일성)2. 청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前일 것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Ⅴ. 節次Ⅵ. 審判1. 청구의 변경을 不許하는 경우2. 청구의 변경을 許可하는 경우3. 청구의 변경을 간과한 경우Ⅰ. 序1. 의의청구의 변경은 소의 변경, 다시 말하면 소송물의 변경을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4) 방치가 있을 것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3) 소송계
소송법도 개괄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4 판정기관쟁송사항이 당사자와 구별되는 제3자적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등에 판정된다는 점에서 판정기관이 독립되어 있다.5 청구의 변경청구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다. 양자 모두 청구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와 심리의 촉진을 도모하였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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