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Ⅱ] 국회위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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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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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사건의 개요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2)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Ⅱ. 본론
1.요건심사.
(1) 당사자능력
(2) 피청구인의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4) 권리보호이익과 헌법적 해명
(5) 소결
2. 본안심사
- 본안에 대한 판단
Ⅲ. 판례평가
Ⅳ.결론
- 본문내용
-
1.사건의 개요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여야 합의로 1999.2.8.법률 제5854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및 부칙 제 10조에 의하며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2.1.1부터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방안에 반대하여 ‘재정분리’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후 이를 200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은 평소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재정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바, 한나라당 지도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청구인을 동 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켜서라도 당론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001.12.24.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및 피청구인의 위 사 ․ 보임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ⅰ. 국회법(2000.2.16. 법률 제6266로 개정된것. 이하“법”이라한다)제48조 제1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회위원을 선임 ․ 개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는 국회의 장과 당해 위원과의 분쟁을 예측하지 못한 입법의 불비이다.
ⅱ.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란 당해 위원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만한 불법 또는 부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케 한 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 반하는 처사로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무효인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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