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관습법상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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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의 당부
1. 문제의 제기
2. 을의 지상권 취득 여부
3. 병의 지상권취득여부
4. 정의 지상권 취득여부
5. 갑의 주장의 당부

Ⅲ. 을의 지료지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갑은 자신의 소유인 건물과 대지 중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을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은 병이 경락받았다. 병은 이 건물을 다시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갑은 위 건물이 자신의 토지의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에 대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만일 정이 토지에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면 을과 정의 지료지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갑.을 사이의 지료는 등기된 바 없다).


Ⅰ. 문제의 소재
갑은 정에 대해 소유권에 기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제213조 단서는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갑의 청구의 당부는 정이 갑의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것이다. 사안에서는 정에게 합의에 의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을의 지료지체를 이유로 갑이 정에게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정의 지료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갑의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의 당부
1. 문제의 제기
정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이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정은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원시취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승계취득하는지를 을,병, 정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을의 지상권 취득 여부
갑.을 사이의 지상권의 합의는 사안에서 불분명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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