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범인은닉죄에 대한 친족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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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형법규정
2. 입법취지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위법성조각사유설
2) 책임조각사유설
3) 인적처벌조각사유설
2. 검토

Ⅲ. 적용요건
1. 본인을 위하여의 의미
2. 친족의 범위

Ⅳ. 친조관계에 대한 착오의 문제
1. 친족관계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한 경우
2. 친족관계가 있음에도 없다고 오신한 경우

Ⅴ. 친족간의 특례와 공범이 문제
1. 친족이 타인과 공동으로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
2. 친족이 타인을 이용하여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
1) 문제점
2)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
3) 검토
3. 타인이 친족을 이용하여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
4. 범인이 친족을 이용하여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
본문내용
범인은닉죄에 있어서의 친족간 특례
주의 본죄에 있어서 친족간 특례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적용요건을 설명한다. 관련문제로서 친족관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및 공범의 문제에 대해 분설한다.
Ⅰ. 서설
1. 형법규정
형법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이 규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까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친족간의 정의에 반한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Ⅱ. 법적 성질
1. 학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위법성조각사유설
친족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2) 책임조각사유설
친족간의 도의 및 인정의 관점에서 반대동기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3) 인적처벌조각사유설
범죄 자체는 성립하나 친족이라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처벌만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검토
본 규정의 입법취지나 “형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친족상도례의 규정과 달리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공범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대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사유설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특례에 해당할 경우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Ⅲ. 적용요건
1. 본인을 위하여의 의미
본인이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하며, ‘본인을 위하여’라 함은 형사책임상의 이익, 즉 형사소추, 유죄판결,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한 구금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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