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학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노인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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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에 대한 현황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Ⅰ. 서론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노인학대를 경험하게 되는 노인의 절대적인 규모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 인권의 관점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의 피해자인 노인의 특성과 가족 구조, 그리고 노인 부양에 관한 가치관도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노인학대의 발생된 양상과 신고의 양상 등등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노인학대의 원인으로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발생 양상과 신고의 형태에 변화도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에 관한 정책적인 대응 또한 다각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적절하게 대응 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학대에 대한 현황
노인학대의 연구나 조사의 결과는 단일되어지거나, 명료하지 못하고 학대정도의 평가가 실제의 수준 보다 낮게 보여져 공식적인 보고는 단순하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폭력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배우자나 아동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 또한 이제 시작의 단계이기에 노인학대의 실태 조사는 더욱 미비하게 보여진다. 1999년의 보사연 연구인 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했던 ‘노부모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는 8.2%에 해당되어지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혹은 그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노인 3명중 1명은 한차례 이상의 학대 경험이 있다고 보여졌다.(37.8%)
2.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첫째, 노인 학대가 발생되어지게 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개혁하여야 한다. 저임금의 근로조건, 시설 내 인력부족, 빈번한 직원교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수가 인상, 적정한 급여 및 보상, 공공시설의 확대를 통하여 영리시설의 영향력 억제, 기관 평가제도의 개선 등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둘째,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과 시설 운영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혁되어진다고 해서 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것이다.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들의 인식의 전환, 잘못된 돌봄관행 등을 바꾸지 않고서는 시설 내의 학대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특히 기관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시설운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관장 대상의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교육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31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5천여 개의 시설에 관해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권지킴이단 등과 같은 옴부즈맨 활동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시설운영을 점검하며 적절한 돌봄실천에 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에 약 절반 수준인 현재에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를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신속히 증가시켜야 할 뿐 아니고,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상담원 인력 확충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 기관별 평균 3억여 원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노인 학대의 예방 기능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기대하기란 난망하다. 특히나 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서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법률서비스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한다.
넷째, 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관해 분석하고, 행정처분의 시행이 실제로 어렵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학대행위자의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강제화를 하기 위한 방안과 여러 가지 차별화된 법적인 제재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 예로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검찰의 학대 행위자에 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정폭력 20-40시간)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여 행정처분 이전 단계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회성의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통하여 기관 내의 노인 학대 문제가 근절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가정폭력 3진 아웃제를 모방하여 동일한 기관에서 3회 이상의 학대 발생될시 기관장이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수년간 제한하며, 2회 이상의 학대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며, 시설 내 학대에 대한 현장조사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화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노인 학대 특례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학대판정을 받아 지정 취소된 기관은 어떤 종류의 노인복지시설로도 전환할 수 없도록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 법 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져 노인 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장기요양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만 한다.
다섯째, 노인 학대를 예방하며 시설 내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로 시설 내 돌봄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서는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공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한계를 인지하여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해 오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기관이지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므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한 법인 내 시설에 대한 학대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국공립시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감독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 3의 독립적인 관리감독 기관을 설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 내 노인 학대 신고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알기 어렵고 노인들이나 가족들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 내 종사자들이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종사자가 시설장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시설 내에서의 학대가 매우 많이 일어날것으로 생각되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의 예방은 시설의 개방성의 확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본다. 스웨덴의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개방되어져 있기에 노인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아침에 식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수시로 가족과 지역주민이 시설을 방문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시설이라면 학대가 발생되어지기가 어려우며 학대의 발견 또한 용이할 것으로 본다. 물론 CCTV를 설치해서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에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노인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드리기 위하여서는 CCTV 설치하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스스로 노인 학대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며 우리의 미래인 노년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두 눈 부릅뜨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노년 또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Ⅳ. 참고문헌
권중돈(2004).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고정미(2010). 여성노인에서 학대 시 신고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김원천 외(2011). 노인학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중복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배석연(2012). 노인학대의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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