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상법심화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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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사실관계 (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5점) 3. 자신의 의견 (15점)

대법원 2018.9.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2016.9.9.선고 2016나 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본문내용
법학과 상법심화 4학년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5점) 3. 자신의 의견 (15점)
대법원 2018.9.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2016.9.9.선고 2016나 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8.9.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20점)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에 사실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해도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5점)
쟁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주장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무효 확인을 요청함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요구하는 사례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양쪽을 대상으로 반환 및 무효 확인을 법적으로 진행했다. 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판단
법원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3자 간의 계약 청산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원심 판결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관계가 타인을 위한 계약의 특성을 가질 때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대가관계 부재를 강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제3자 계약처럼 청산돼야 할 대가관계가 없음을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결했으며 이는 사회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3. 자신의 의견 (15점)
위 해당 판결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무효화한 이유로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자의 지급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무래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수익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이 이론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은 하급법원이 이 판결을 따를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고자 더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방송대출판문화원, 상법기초, 상범심화 교재 참고
대법원 종합벌률서비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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