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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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1. 서론 -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조사
대게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근로가 불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당수의 근로무능력자들이 여전히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의 조사에 따르면, 탈락자가구의 3/4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 가운데 23.9%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45.3%로 가장 많았고, 소득기준 초과가 17.1%, 재산기준 초과가 13.2%가 순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는 자신들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에서 탈락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탈락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그들이 탈락을 부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73.8%나 됐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고, 그것이 많은 수급권자를 방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현행 부양의무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 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부양능력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때로는 매우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5호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 정의되어있고,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 중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 또는 자식을 말한다.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등의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며느리나 사위를 포함하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그리고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나 자매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여부는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기준은 수급권자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합의 100%가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재산 또한 수급권자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합의 100%을 넘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두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있는 경우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소득과 재산이 모두 100% 미만으로 평가되어야만 수급자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2.2 현행 부양의무 기준의 문제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여러 유형의 가구가 생겨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부양의무자가가 부양의사가 없거나, 실제로 부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전담공무원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확인되어 조부모가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된다거나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녀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도 문제가 많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연로한 부모님 중 한 분이 수급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한 달에 80만원을 벌고 있다면, 그 자녀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홀로 거주하는 부모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그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 등과 같은 고정된 지출로 인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보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녀가 실질적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명목상의 재산이 있다면 그 부모님은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시작해 부채가 많아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생활이 매우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체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재산 상태가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모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학생이 있거나 다른 질병이 있는 구성원이 있는 등과 같이 장기적인 지출요인이 많아 수급신청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권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부양능력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 합의 100%, 혹은 재산기준 합의 100%만 넘기면 무조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은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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