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보장 기본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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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보장 기본 원칙의 하나인 형평성 유지와 연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1. 서론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 즉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이러한 찬반 주장이 각각 공적연금의 두 유형인 ‘적립식’과 ‘부과식’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인다. 본 과제에서는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
정부 정책의 대상은 국민 일반이다. 그래서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정책 영향의 국민 간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형평성은 흔히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한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조건이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정책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것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조건이 다르면 다르게 대우해야(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배려해야) 한다는 재분배 기능에 대한 것이다.
공정성은 모든 정부 정책에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연대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혹은 복지정책)의 형평성 평가에서는 재분배 기능에 좀더 중점이 주어진다. 국민연금이 고려해야 할 수직적 형평성, 즉 재분배 기능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이므로 국민 누구나 일정 수준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시점의 정책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형평성 평가에서는 일반적인 정책 평가와는 달리 추가되는 것이 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세대 간 계약’의 특성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책은 정책의 직접적인 비용과 편익이 대체로 동일 세대 내에 귀착된다. 세금을 재원으로 국방이나 치안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비용은 근로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데 비해 편익은 전체 세대가 누리므로 부담과 혜택의 세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다.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받으려면 다른 누군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추가 부담 주체는 미래세대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서는 부담과 혜택의 세대 간 배분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충족하는 한편,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도 급여액을 산정할 때 소득 비례와 재분배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충분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그래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요소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처럼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춰서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데 비해서, 본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 즉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규명한다.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자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논쟁이 되는 것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는가, 그리고 연금 보험료를 언제부터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대체로 경제학계 혹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현 국민연금은 후세대 부담으로 현세대가 이득을 얻는 구조로서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어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후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커지므로 가급적 빨리 보험료를 올려서 후세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체로 사회복지학계 혹은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공적연금은 원래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서 후세대(근로세대)가 부담하고 노인세대가 혜택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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