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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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8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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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유달리 술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심신미약자’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량되고 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심신미약이란 법리개념으로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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