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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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제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연령 (제2조1호)
만 19세 미만자.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관련판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구지법 2009.9.11, 2009노1765)
제1장. 총칙
청소년 유해업소 (제2조5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 기준
[관련판례]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판 2004.2.12, 2003도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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