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승인 제도 수출입승인의 의의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수출입승인의 신청 수출입승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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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출입승인 제도
목차(contents)
수출입승인의 의의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수출입승인의 신청
수출입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수출입승인의 면제
수출입승인 관련 사례 및 판결
수출입승인은 대금결제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수출입공고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허가하여 주는 절차
수출입승인의 의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따른 의무이행, 생물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수출입승인의 의의
수출입승인은 상대적 금지에서만 가능, 절대적 금지(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유가증권위조,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물품 등)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입 승인을 할 수 없음
수출입승인대상 관리 체계를 Positive List System(원칙규제,예외허용)에서Negative List System(원칙자유,예외규제)으로 전환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입승인품목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플랜트수출물품
에 대해서만 승인대상으로 함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국가관리대상에서 사적 자치영역으로 이관함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의 확대 및 무역업계의 자율역량 확대상황을 법령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무역절차의 원활화를 기하였음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수출입공고란 수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요령을 공고하는 것으로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대상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 지역 등의 한정 등,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함
통합공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외무역 법 이외의 다른 법령(예를 들면 약사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 개별 법)에 물품의 수출입요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들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령을 통합한 공고로서 각종 개별 법에 의한 제한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것을 말함
→통합공고에 따른 요건확인품목인 경우에는 요건확인기관에 수출입요건을 신청하여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주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 물량의 제한 성격이 강함
-일반적으로 공중도덕 보호,국민보건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 보호, 자연환경보호 등 주로 경제외적 목적에 해당하는 규제
-통합 공고상의 품목은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득하면 물량을 제한하지 않음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상호 독립적이며,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이 필요함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체 품목
A
수출입승인
요건확인
필요 없음
B
(제한품목)
수출입승인
대상물품
외화획득용원료
기재의 수입물품
D
수출입승인 필요함
C
수출입승인
요건확인
필요함
E
요건확인 품목
요건확인
필요함
외화획득용원료
기재의수입물품
H
수출입승인 면제대상물품
G
중계무역물품,외국인수수입물품,외국인도수출물품,선용품
F
수출입승인
요건확인
필요 없음
수출입승인의 신청
수출입승인대상물품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등(대부분 생물자원/자연보호에 관한 물품)
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방위산업용 원료 및 기재, 항공기 및 그 부분품, 그 밖에 원활한 물자 수급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 ,산업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물품)
* 플랜트 수출승인물품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대상물품 등은 승인간주 처리하여 별도관리하고,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은 승인과는 별도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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