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 일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3대사업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직업능력개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1.02.16 / 2021.02.16
  • 43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고용보험법
Contents
PART 1 고용보험이란?
PART 2 수립배경
PART 3 법적 대상
PART 5 고용보험 3대사업
PART 4 가입절차
PART 6 전달체계
PART 7 재정체계
PART 8 문제점&해결방안(외국사례)
참고문헌
PART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 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 4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PART 2 수립배경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990년 하반기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고용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3저 호황이 끝나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여기에 불황이 겹치는 상황 등이 이러한 논의의 배경을 이루었다.
고용보험의 필요성
첫째, 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둘째,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
셋째,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넷째,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다섯째,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PART 3 법적 대상
(고용보험법 제 13조)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2011.7.21.>
-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7.21.>
(고용보험법 제8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PART 4 가입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을써 가입이 됨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PART 4 가입절차
피보험자격취득시-당해근로자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말소된경우
-국내거소신고를한경우:재외국민거소신고증상의번호기재
-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생년월일6자리와남녀구분(2000년이전출생자남성:5,여성:6)
1자리와영주권번호맨뒤에서6자리기재
해외영주권자 국내취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PART 5 고용보험 3대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조직행동] 현대 기업조직과 비정규직문제
  • 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되며, 이에

  • 사회복지 보장론 - 고용보험에 대해서
  • 사업장 102. 근로자 113. 보험가입자 와 피보험자 124. 고용보험 수급자격 및 적용 현황 13Ⅲ. 고용보험사업 및 사업별 전달체계1. 고용안정사업 15 2. 직업능력개발사업 383. 실업급여

  • [사회보장론]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대안
  • 실업급여 제공이나 재취업 촉진으로부터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노동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잠재노동력 또는 유휴노동력의 고용촉진사업, 노동력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그러나 1995년 7월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에게 안정된 사회적 삶을 제공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며, 더욱이 정리해고제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내용과 성격은 노

  •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배경, 적용기준, 법적지위와 고용보험제도의 국내외 현황 및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통해본 개선방안과 발전과제 분석
  • 고용보험제도의 배경, 적용기준, 법적지위와 고용보험제도의 국내외 현황 및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통해본 개선방안과 발전과제 분석Ⅰ. 서론Ⅱ. 개요1. 의의2. 사회복지 법체계에서의 고용보험의 위치1) 수평적 법체계2) 수직적 법체계Ⅲ. 고용보험제도의 이해1. 실업급여사업1) 구직급여2) 상병급여와 연장급여3) 취직촉진수당2. 고용안정사업1) 고용조정 지원사업2) 고용촉진장려금3. 직업능력개발사업1) 사업주에 대한 지원2) 근로자에

  • 고용보험제도 원고용 개론
  •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1992년 05월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설치▶ 1993년 04월 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 1993년 0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1995년 07월 고용보험 시행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1996년 07월 실업급여 지급 개시 ▶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