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의의와 종류 여권의 발급권자 여권의 재발급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권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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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속업무
여권(passport) 수속
수속업무란 여행사의 국외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인 여권(passport) 및 비자(visa)의 발급 등과 관련된 제반 수속업무를 말한다
여권의 의의와 종류
여권의 개념
외국여행을 하려면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권은 국민이 외국에 여행할 때 본국이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아울러 상대국에게 여행자의 안전한 통과를 위한 편의제공과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서이다.
여권의 종류
여권은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분류된다.
여권에 의한 출국횟수를 기준으로 단수(單數)여권과 복수(複數)여권으로 나눈다.
여권은 국내에 있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다.
159
교재
여권의 발급
여권의 발급권자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 변경·재발급 및 반납명령(일반여권의 발급등 및 몰취)에 관한 권한을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여권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제주)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영사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신청하는 여권발급사무를 대행한다.
161
교재
여권의 발급
여권발급의 신청과 기재사항 변경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여권의 재발급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사유서, 여권용사진 2매,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일반여권의 발급
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61
교재
<표 8-1> 여권발급 비용
163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 계
대 상
일반복수여권
10년
40,000원
15,000원
55,000원
- 만 18세 이상 희망자
5년
35,000원
12,000원
47,000원
- 만 18세 이상 희망자
- 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
15,000원
면제
15,000원
- 만 8세 미만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5년 미만
15,000원
면제
15,000원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일반단수여권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원
면제
5,000원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추가(1회)
-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연장
여권사실증명
1,000원
면제
1,000원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사본 등
교재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8세 미만인 사람 : 5년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163
교재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163
교재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5
여권발급신청서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의 경우와 같다),
여권용사진 2매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권법시행령 제8조).
교재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공무원,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간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대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65
교재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재외공관에 두는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 제외)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65
교재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재외공관에 두는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년.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관용여권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166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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