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정보보안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관 개인정보 의료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상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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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현장의 정보보안문제
1. 개인정보보호법
2. 뉴스기사를 통한 문제도출
3. 의료기관 개인정보 처리원칙
4. 의료정보보호 정책방향
5.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들
목 차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가치가 증대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과, 개별법 간 상이한 법 적용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 규범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민간부문의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음.
개인정보보호법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강화 (원칙적 금지: 법23조,24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한 근거마련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의 통지 및 신고제도 도입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권리 행사방법 규정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유에 대하여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 소송의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이외에 컴퓨터 IP주소, e-mail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됨
※ 정보통신망법 상의 이용자는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와는 구분됨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 주체)
개인정보 보호 주요 용어정의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
※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분됨(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업, 신용정보회사)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개인정보 보호 주요 용어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 수칙>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 수집금지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기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5.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조치
6.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7.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8.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곧 병원의 피해!
개인정보유출-> 정보주체의 배상소송
->손해배상금지급, 소송비용발생, 병원이미지 하락
그로 인해 고객이탈, 잠재고객외면,경쟁사의 비방대상
->매출감소,가치하락,신뢰저하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열람·제공은 의료법 규정이 우선적용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유출 통지제, 집단분쟁 조정제,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등은 의료법 수범자 (의료기관 등)에게도 모두 적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18조 제 3항 처방전 작성 및 교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2조 진료기록부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명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1조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차원에서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다.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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