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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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안락사. 언뜻 들으면 아주 냉정한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안락사(euthanasia)는 매우 다의적이고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는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 말할 수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희 4조는 안락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락사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환자가 행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이며, 이 권리마저 앗아가는 것은 그 환자가 가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입니다. 그 법이 명확히 규명 되지는 않았지만 안락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살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긍정적인 면은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서 한번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1. 안락사는 사회적으로 과연 필요한가?
안락사는 환자와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환자 자신도 치료할 수 없는 병 때문에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존엄하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환자 자신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인위적인 생명연장으로 가족이 공멸하기 보다는 환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면서 가족 모두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안락사가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장기기증문화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통한 장기기증은 평균 9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용과 남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겠지만 제도적 법적으로 충분히 방비를 해놓는 다면 이식할 장기가 없어 고통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식할 장기가 많아지고 기증 분위기가 거부감 없이 확산 될 경우 장기밀매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현저히 줄어 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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