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의이해」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친일청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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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의 이해」
-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친일청산을 중심으로)
지난 1월 대법원의 착한 선고가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바로 헌정 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인 조봉암 선생이 사형 집행 5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쳤다고 볼 수 없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간첩 혐의의 경우도 증인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데, 일반인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가 증인을 영장 없이 연행해 조사하는 등 불법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유신정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긴급조치 1호에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없어진 법령의 헌법 위반 여부까지 따지는 대법원의 태도로서 ‘사법적극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지금 우리사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우리의 지난 과오를 기억해내고 성찰하는 ‘과거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1985년 2차 대전 종전 40주년 연설을 통해 독일의 전쟁 중 잔학행위와 나치 박해에 대해 솔직히 사과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던 폰 바이츠제커 독일 전 대통령은 “과거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협에 쉽게 노출 된다”고 이야기 했다. 즉 과거를 바로 잡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청산’이라는 행위자체가 새로운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조지 오웰이 말한 대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대상은 무엇인지 또한 그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우리가 흔히 과거청산이라고 할 때 그것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친일을 시작으로 6·25전쟁에서의 이념갈등, 그리고 그 이후의 군사정권·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많은 폭력적 인권탄압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일제강점기 후 해방이 되자마자 친일행위자에 대해 바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은 반역자 또는 협력자로 규정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식민지배하에서 살기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인재가 부족하다는 현실상의 이유로 친일행위자 숙청을 미뤘다. 이러한 태도가 현재까지 친일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현대사의 비극을 키운 단초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배경으로 오히려 친일파를 활용했고, 친일파들 역시 국민들의 숙청대상에서, 이승만을 등에 업고 국민 위에 올라서는 사회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친일행위보다 우리 현대사에서 더 큰 불행을 가져왔던 것은 6·25전쟁 당시의 이념갈등이라고 본다. 이념? 이데올로기?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이는 지배집단들이 자신들의 성향대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다. 당시의 많은 대중들은 이념, 자유가 무엇인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을 수 없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먹고사는 일이 중요했고, 그 먹고사는 일 때문에 쌀 한바가지 주는 단체에 가입을 했다. 또 그로인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 쌀 한바가지가 주는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상상하지 못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나라에서는 보장해주지 못했고 국민들은 그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위해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국민들은 지배자들의 이념 속에 놀아나고 만 것이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지내던 이웃을 좌익·우익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이념논쟁의 연장선이 바로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에 의한 인권탄압이다. 4·19나 5·16처럼 경찰과 군대를 내세운 시민학살, 조봉암 선생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등 소수권력자의 야욕으로 수많은 국민과 지도자들이 희생의 제물이 됐다.
이렇듯 과거청산의 문제는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또 각각의 사건이 그 시대의 특수한 환경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논문에서도 주장하듯이 이러한 사실들을 관통하고 있는 전제는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이 밝혀지고 확인된 가운데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제강점기 당시 그들이 친일을 했다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내면 속의 이면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해보는 자세가 바로 참된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강한 권력을 가졌던 지배층은 친일행위에 대해 반론할 여지가 없지만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서 친일을 했을 경우가 많다고 본다. 물론 도덕적인 면에서 옳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물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덕만을, 이상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 일제지배의 상황도, 그들의 궁핍함도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불합리한 환경이었고 그 불합리한 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한 자구책이 친일이었다면 누가 욕할 수 있겠는가.
‘일제 치하에서 친일은 어쩔 수 없었는데, 과연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무언의 항변에 주목해야 한다. 일상의 이 작은 친일 행위에 대한 자기 변론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친일파 규명 작업은 냉소와 무관심, 불만과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친일행위를 한 개인의 악이 아니라 한 시대의 불행으로 인식해야 하고, 비판과 더불어 연민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며, 과오를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그 과오에 대해 함께 가슴 아파해야 한다.
진정한 과거청산의 길은 늦게 태어난 행운을 누리는 자가 일방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불행한 체험의 당사자가 되어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그 의미가 있다. 과거청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사적 과오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비판한 뒤 화해하고 관용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숙청이나 처벌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와 영향이다. 달리 말해 그것이 얼마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며, 그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얼마만큼 내면화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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