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사들의 성격 무신 집권 기문사들의 성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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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신집권기 문사들의 성격
1) 유교 지식인층으로서의 정치이념
무신 집권기 정치에 참여했던 문신관료들은 정국의 주도세력은 아니었지만, 최충헌의 집권과 그 이후 체제안정을 위한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일환으로 무신들의 집권체제 구축에 필요한 명분과 정치이념의 제공자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교 지식인으로서 그들이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이념은 ‘민본론’과 ‘천명론’이었다. 이 민본론과 천명론은 명종대에 만들어진 ‘18년 조서’와 최충헌의 ‘봉사10조’에 잘 드러난다.
먼저 명종 18년 3월에 내린 조서 이 조서는 《高麗史》의 여러 志에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는 무인이 집권한 이후 사회적으로 격화되던 농민항쟁과 함께 가까이는 그 전해인 17년 6월 조원정, 석린 등 부인들의 난을 겪은 후에 나온 것이다. 박종기, 1990 앞의 글;김호동, 1994 앞의 글. 그러나 조서의 정치적 배경을 보는 시각에는 두 연구의 차이가 있다. 즉 이의민의 명종 17년 조원정, 석린의 난 이후 최고실권자로 등장하면서 민심수습책으로 제기되었다는 견해(박종기)와 반면에 이의민은 명종 14년부터 이미 실권자이고, 이 조서는 그가 명종과 문신 문극겸등을 내세워 민심에 부응하는 일련의 개혁정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견해(김호동)가 있다.
당시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권세가의 탐학에 의한 민의 유망과 혼란이 거듭되는 정치 상황 이었으므로 이 조서의 내용은 주로 백성의 수탈과 유리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18년 조서에서는 수조권 분급과 관련된 전조의 탈취, 경인이 향읍에서 농장을 만들어 작폐함과 도문승인이 세운 종사에서 공호양인을 사역시키는 문제 등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같은 문제의 근원은 향리나 지방관의 불법적 행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주로 일을 맡고 있는 향리층과 불법행위의 수행자들을 처벌하는 미온적인 것이었다. 토지탈점은 지방관과 향리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이들이 중앙정계의 무인집권세력과 사적인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반면 최충헌의 봉사 10조는 명종 18년 조서의 일부 내용을 이어 받았으면서도 주로 이 시기 문란해진 관료체제의 재정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른 이념의 기반은 유교적 천명론이다. 천명에 대한 해석은 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통해 주로 군주의 수신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한편 천명을 받는 주체는 국왕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군주 자신의 행위가 중요했으며 군주 자신은 신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검증받아야 했다. 또한 군왕은 도참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통 유교 이념에 입각해 정국을 이끌어야 했으며, 유교 정치이념상 군왕은 공적 존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적 기반을 가지는 것이 지양되었다. 봉사 10조에는 이와 같이 천명론을 바탕으로 왕이 유교 정치에 입각한 정치를 하길 바라는 문신들의 요구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당시 명종과 무신세력 대부분은 도참설에 경도되어 있었고, 유교적 관점에서 군주의 수신과 관련한 임무를 맡는 ‘대간’의 활동을 명종 개인이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이 실제 정치에 반영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서들은 근본을 파고들지 못하는 부분적인 해결책과 임시적 도감을 기반으로 한 실행 방안,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 현실 등으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 시기 문신들이 제기한 현실문제는 잔존문신 계열의 견해를 대표한 것으로 유교적 덕목을 지향하는 당시 문인들의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2) 무인집정 성립기-예속기의 문사들
무신 집권기 문사들의 성향을 일괄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시기 문사들은 각각의 성격과 입장에 따라 세속을 등지고 은둔하거나, 애초부터 무인들과 협력하거나, 상황에 따라 점차 편승하는 등 다양한 행보를 보였다.
무인정권 초기는 아직 무인집정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로서, 무사들을 탄압, 압박하는 한편 회유책을 펴는 무인집정의 ‘성립기’였다. 이 시기 문인들은 일찍이 무인정권에 편승하여 그들 밑에서 관직을 지내는 문신들을 비웃고 변칙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그 시기가 장기화 되자, 이들의 가치관은 현실에 동화됨으로써 점차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우선 생계를 위협받았으며, 권귀에 아부하지 않고서는 점점 더 관직을 얻을 길이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최씨의 일인집정제가 확립되고 독자적인 통치기구가 마련된 무인정권 중기는 문사 ‘예속기’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최충헌이 집권하여 문인들을 등용하자 초기보다 문사들이 우대되고 훨씬 안정적인 사로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무인의 보완적 위치였다. 문사들은 최충헌의 지지아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무인세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유천우와 같이 내면적으로 비판적 의식을 지녔거나 송국첨처럼 탈측근화의 경향을 드러낸 인물도 있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무인집정에 예속된 일련의 측극문관으로 대두하여 당대를 미화 칭송하면서 당시의 정치를 주도했다. 따라서 당시 문사들의 정치관은 체제유지적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문신은 무인들 밑에서 그들의 세력변동이 있을 때 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을 느꼈으므로 안정적이었다고 보기는 무리이며 사회 비판적이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른 문인들을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당시의 문사들은 관직을 지내고 있던 인물이거나 또는 거기서 소외되었던 인물이거나 모두 무인집권기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의 고충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권의 부패가 심해지고 집권층이 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가 계속되자 문사들은 그 안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미 책임 의식을 상실한 지식인이기는 하지만, 무인집권기라는 한계상황 속에서의 문사들은 제각기의 입장대로 혼란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무인에 의해 일률화 된 듯 보이는 속에서 이 시대는 지식인들의 심화되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무인집권기 과거급제자들의 성격
최씨 정권에 참여한 문신들에게서는 두 가지의 주목되는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문벌에 의존하여 출세했던가 아니면 가문에 관계없이 최씨에 의해 발탁되어 출세한 것이 그것이다. 가문에 의존한 인물들은 정안임씨 철원최씨 경주김씨 횡천조씨 등으로 이미 최충헌 집권 이전에 명문가로서의 지위를 굳힌 가문이었으며, 혼인을 통하여 최씨와 밀착되었다. 최씨가가 이들 명문가와 혼인했다는 사실은 귀족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견고했으며 전면적인 정치세력의 교체는 무리였음을 알려준다. 최씨가는 오히려 기존의 명문가와 혼임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보려 했다.
한편 명문가 출신이 아니면서도 최씨에 의해 발탁되어 재추에 오른 인물들은 예외 없이 과거에 합격한 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한미한 가문의 출신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발탁되기까지는 반드시 최씨 정권과 밀착된 인물들의 천거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한미한 가문 출신의 과거합격자가 최씨에게 발탁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좌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최씨 집권기에 천거가 활발했거나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강화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학문이나 행정실무에 능하였기 정방이나 대간을 거쳐 승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최씨가 이들을 등용한 이유는 분명해진다. 출세 길이 모호한 한미한 가문의 자제들을 좌주-문생 관계로 엮어 최씨 정권의 충실한 무신 심복으로 삼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황병성,『고려 무인정권기 문사 연구』,경인문화사
<논문>
김인호,1995『무인집권기 문신관료의 정치이념과 정책』,역사와 현실17
장숙경, 1981,『고려 무인정권하의 문사의 동태와 성격』, 한국사연구34
강지언, 1986, 『고려 고종조 과거급제자의 정치적 성격』, 백산학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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