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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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상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장
1. 한미상호조약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으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전문과 본문6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된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④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2.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
* 냉전 종결 직후부터 미국이 추진해 온 주한미군의 이른바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이 최근 들어 한미 양국에 의해 기정사실로 굳혀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게 되면 동북아 지역은 무한대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 준전시와 다를 바 없는 항상적인 전쟁위협에 놓이게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난관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은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또 그 발동 요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 제2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런데도 최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마치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인 양 국민을 오도하고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의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이를 막으려는 투쟁에는 재갈을 물리게 되는 일부 논자들의 무책임한 주장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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