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세미나 응보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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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세미나 >
- 응보적 정의 -
1. 응보주의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에서 처벌 문제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입장으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처벌 문제에서도 공리주의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처벌이 주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교화, 교정의 효과이다. 처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범행자가 다시는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범행자는 범행에 잘못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절차를 통해 정화되고 순화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잠재적 범행자에 대한 예방 효과이다. 처벌에서 기대되는 큰 효과 중 하나는 유사한 범행을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다. 공리주의 처벌이론이 자주 억지(deterrence)이론이라고 불릴 만큼 이것은 중요한 효과이며, 따라서 처벌을 정당성 문제를 따질 때, 중요한 관건이 되는 효과이다.
는 행위나 규칙을 판단할 때 그것이 기대한 만큼의 최대의 공리를 가져오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는데, 이 점은 처벌하는 행위나 규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한 처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도 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더 많은 선을 산출하거나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공리주의 처벌이론은 처벌의 실제적 효과와 그로 인한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해서 처벌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공리주의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처벌이론은 바로 응보주의 이론(retributive theory)이다. 때때로 이 입장은 공리주의의 결과론에 대비해서 응분론(deserts theory)라고 부르기도 한다. 응보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처벌은 오직 응당 처벌받을 만하다고 할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처벌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처벌의 만족스러운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처벌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 처벌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행자가 처벌받을 만한 경우일 뿐이다.
고대의 바빌로니아나 히브리 법전에서부터 근대의 칸트에 이르기까지 고전적인 응보론들은 대체로 도덕적 형평 문제를 응보론의 기초로 제시한다. 정의란 형평을 유지하는 저울과도 같다. 사회 속에서는 모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도덕적 형평이 유지되지만 누군가가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가할 때, 이 평형은 깨어져 도덕적 불균형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문제의 범행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써 그 균형을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균형과 대칭이라는 관념이 응보론 밑에 깔려있다. "처벌이 응분과 일치해야 한다."는 응보주의의 기본규칙은 바로 이런 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범행자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정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자비란 범행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에 비해 보다 완화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부정의일 뿐만 아니라, 자비는 선택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 부정의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응보주의의 관점을 취하게 되는 것은 응보주의가 합리주의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의지의 자유를 가진 합리적 선택의 주체이다. 따라서 내가 범행을 의지하는 것은 처벌받아도 좋다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칸트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하기에 응보론의 입장에 서있다.
2. 응보적 정의, 사형제도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이코 패스에 의한 살인 등 전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흉악범죄가 발생 할 때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형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또한 붉어지고 있다.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처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는 109개국이며, 해마다 두 세 나라가 사형제 폐지를 하고 있으며, 30여 개국에서는 제도상으로 사형이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 95개국,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나라 35개국,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 9개국,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58개국,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북한이 있다.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의 존치가 주마다 다른데, 총 50개의 주중에 반절 이상인 30개의 주에서 사형을 집행 하고 있다. 현존하는 국가별로 사형방법과 국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교수형: 대한민국, 미국(일부 주), 싱가포르, 요르단, 이집트, 일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시리아, 오만 이며, 밧줄로 둥글게 만든 매듭을 목에 걸고 받치고 있는 발판을 제거하여, 매듭으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는 방법. 상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전기의자: 미국 네브래스카 주 이며, 전기를 이용하여 사형을 집행하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의자. 죄인을 전기의자에 앉히고 높은 전류를 가해 죽인다. 1890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독극물 주사: 미국(일부 지역), 중국, 대만, 베트남, 과테말라, 태국 이며, 현대판 사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방법은 사형수들보다는 집행관, 참관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개발된 측면이 크다.
*총살형: 벨라루스, 소말리아, 엘살바도르, 북한, 중국, 대만 + 사형제 국가 중 사형수의 신분이 군일인 경우 (대한민국, 미국) 이며, 총기가 개발되면서 생긴 사형 법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등 일부를 제외하고 총살형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집행자의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의 집행자(사수)를 세우되 실탄은 그중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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