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의 적시 성현재 한국의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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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력구조의 적시성>
-현재 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권력구조 [權力構造]는 권력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식이다. 그러나 이 제요소의 관련 ·배치가 변화함에 따라 권력구조도 변동하게 된다. 권력구조는 그 권력의 성질에 따라 경제적 권력구조, 사회적 권력구조, 정치적 권력구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정치적 권력구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권력구조는 사회적 분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또한 권력관계가 분화(分化)되고 조직화함에 따라서 몇 겹의 구조를 이룬다. 이 글에서는 주로 현재 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 긴 것 같다. 제도적으로도 긴 것 같다. 지금 제도로는 임기 중간에 선거를 자꾸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합리적이지 않고 일하기에 아주 곤란하다. 하던 일이나 하려는 일들을 선거 때문에 중지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국정운영에 끼어든다.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왔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개헌의 의지를 철폐하였지만 아직도 그러한 언급에 대하여 시끌시끌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도합 10차례에 걸친 헌법의 제정, 개정이 있어 왔다. 1948년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 9차례에 걸친 한국 헌법의 개정사에서 언제나 핵심적인 관심사는 권력구조의 문제였다.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은 대통령중심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택할 것인가, 대통령제를 취하면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할 것인가, 대통령과 국회와 법원에는 각각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부여하고 그 중 어느 것의 권한을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통치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져 왔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과 같이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발의는 대통령의 정권말기 권력누수나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한 평가가 낮아 개헌의 발언만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권력구조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보는 듯하다. 대통령의 의견에 제대로 된 비판 없이 그저 대통령을 깎아 내리기 위한 정치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삼권을 분립한 것은 서로 견재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행하라는 뜻임이 분명한데 삼권이 서로 서로 연계하여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는가 하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당의 일방적인 독식으로 다른 당들의 의견이 제대로 보도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1인 장기독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1980년대 말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 이후 우리는 이 헌법으로 네 차례 대선을 치르며 정권을 바꿔왔다. 더 이상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상황이 된 반면, 5년 단임제에 내재한 근본적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우선 단임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 심판을 받지 않는 무(無)책임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치 주체와 국민 여론 간의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은 5년간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끈다. 제왕적 대통령이니 오기(傲氣) 정치니 하는 말이 나온 것도 단임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바 크다. 또 5년 주기 대선과 4년 주기 총선, 지방선거가 서로 엇갈려 돌아가면서 선거 없는 해가 없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정권은 선거 때마다 모든 국정자원을 거기에 쏟아 붓고, 그래서 비롯된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총선 결과와 지방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입지 또한 달라진다는 데에서 문제는 더 커진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의 논의에 대해서도 총선이 여당이 아닌 한 야당의 독식으로 가버릴 경우 그 의견은 무조건적으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어느 야당하나 대통령의 의견에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몰이에 급급하여 반대의 기만 뽑아든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개헌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5년 단임 대통령제는 1인 장기독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1980년대 말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 시기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개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1인 독재가 가능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미래개혁세력은 현재 한 야당의 독식이 얼마나 크게 퍼져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례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정당만이 국민의 큰 지지를 얻고 그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독재 정치는 가능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미 그 정당의 대선 후보들만이 크게 지지를 받고 다른 정당들의 후보들의 존재감은 그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이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곁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한 야당의 인기몰이로 대통령의 권한은 점점 줄어들고 되고 그 야당의 권한이 점점 커진다면 꼭두각시를 세워 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권력구조는 그 속에 속한 권력관계자들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적인 권력구조가 아닌 고루 분포된 안정적인 권력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같은 해에 치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기간만 끝나면 자신의 정책 수행으로 인해 다음 대통령이 받을 타격이나 고충 등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총선은 대선 구도에 갇히게 된다. 총선 또한 대결구도가 되면서 대선 후보의 경쟁력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싫든 좋든 국회의원 후보가 대통령 후보와 운명공동체로 묶이게 된다는 얘기다. 즉, 내가 물러나면 끝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배출해 낸 당 까지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국정을 수행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개헌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태도 또한 향상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자질이나 국회의원의 자질을 통찰력 있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졌을 때 그러한 제도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경상도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을 지지하여야 하고, 전라도 사람이라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후보의 경력이나 됨됨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도 국민의 인기몰이 급급하여 지역감정 부추기는 정책 결정이나 발언, 타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된 민주사회의 정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권력구조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 권력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를 신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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