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합작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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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합작운동
1946년으로 들어서면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대비하여 우익은 통일전선조직으로서 민주의원을, 좌익은 통일전선조직으로서 민전을 결성하여 서로 대립했다. 특히 이 해의 3.1운동 기념행사마저 두 진영이 대립적으로 따로 개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사실상 결렬되고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이 일어나면서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고, 좌우익의 대립, 좌익과 미군정과의 대립이 심해졌다. 이 무렵 이북에서는 일본인 소유 토지와 5정보 이상 소유지 및 소작지 등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반동분자와의 투쟁을 강조한 ‘20개 정강’이 발표되었다. 이남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우익세력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설이 외신으로 전해졌고, 마침내 단독정부 수립 필요성을 직접 발표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왔다.
이런 정세 아래에서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을 위한 접촉이 시작되었다. 좌우합작 4자회담이 성립된 후 좌우합작위원화는 7월 22일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우파의 대표로는 민주의원에서 김규식, 원세훈, 김붕준, 비상국민회의에서 최동오, 안재홍 등이 참석했다. 좌파에서는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여운형, 허헌, 김원봉, 이강국, 정노식이 참석하였다. 이날 김규식 여운형을 공동대표로 한 좌우합작위원회 양측 대표의 예비회담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7월 27일 민전에서 좌우합작을 위한 5원칙을 제시하면서 회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민전은 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소공위 속개촉진대회를 전개하여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하며 북조선 민전과도 직접 회의하여 전국적인 행동통일을 기할것, ②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민주 의적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제기본과업 수행에 매진할 것, ③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파쇼반동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철저히 멸하며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인사의 즉시 석방할 것, ④ 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즉시 이양, ⑤ 군정고문기관 혹은 입법기관 창설에 반대할 것 등의 5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좌우합작 5원칙은 5명의 민전의장단 회의에서 여운형, 김원봉의 반대에도 박헌영 세력의 찬성으로 3:2로 통과되어 발표된 것이었다. 이 발표는 좌익진영 내에서 실세를 장악하고 있던 조공지도부의 방침이 실력으로 관철되었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분열의 불씨는 계속 남겨져 있었다. 어쨌든 이는 미군정에 의해 주도되는 좌우합작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졌다. 이는 당시 박헌영이 “5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남조선 좌익은 독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른바 좌우합작과 미군정 지지의 투항노선을 극복하였다”고 평가하는 데에서도 표현되었다. 좌우합작 5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삼상결정과 다른 미국의 입법기관 창설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에 준하는 토지개혁의 실시, 인민위원회로의 정권이양 등의 조항이 함께 제시되면서 이는 다른 정치세력들에게 사실상 좌우합작운동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좌우합작 5원칙이 발표되자 우익은 이를 즉각 거부하고 7월 29일 좌우합작 8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좌우합작을 통한 남북임시정부의 수립, ② 미소공위 재개를 요청하는 성명서 발표, ③ 신탁문제는 임정 수립 후 미소공위와 자주독립정신에 의해 해결, ④ 임시정부 수립 후 6개월 내 보선에 의한 전국국민대표회의를 소집, ⑤ 국민대표회의 성립 후 3개월 내 정식정부 수립, ⑥ 전국적으로 언론,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를 보장할 것, ⑦ 정치, 경제, 교육의 모든 제도 법령은 균등사회를 목표로 하여 국민대표회의에서 의결, ⑧ 임정수립 후 친일파 징치 등의 내용이었다.
좌우 양측의 의견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우익 측의 8원칙은 모스크바 3상안을 지지하지만 임시정부 구성에서 친일파를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토지개혁 등 사회개혁은 임시정부 수립 후에 결정하자는 내용이었다. 즉 그 동안의 우익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후 7월 29일 열린 좌우합작위원회에 여운형, 허헌, 김원봉, 이강국, 정노식 등 좌익대표들을 참가하지 않았다. 좌익의 불참으로 좌우합작위원회는 중단되고 좌익진영은 3당합당작업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좌익진영의 좌우합작 문제에 관한 분열은 3당합당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3당합당은 조공 내 헤게모니에 대한 분파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좌익 세력간의 심각한 대립을 초래했다. 미군정도 이를 적극 저지하였는데, 미국 방첩대(CIC)는 김세용, 이강국의 집을 습격했으며 미군정은 박헌영 등에게 체포령을 내렸다.
그러나 8월 말경부터 여운형에 의해 좌우합작 노력이 재개되고 박헌영과 이강국의 체표영장이 발부된 후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다시 재개되었다. 우익대표단을 그대로였으나 좌익은 허헌과 이강국 대신에 장건상과 장권으로 교체되었다. 9월에는 주 2회 회담이 재개되었다. 9월 22일 여운형은 하지가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의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정간된 좌익 신문의 복간을 허용한다면 조선공산당도 좌우합작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제의하였으나, 하지는 이를 거부하였다.
9월 총파업이 10월 인민항쟁으로 발전하던 10월 7일에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합의된 좌우합작 7원칙은 ①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 ② 미소공위 속개 요청, ③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에 의한 무산분배의 방법으로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등, ④ 친일파 문제는 입법기구에서 심리 결정, ⑤ 남북에서 현정권에 의해 검거된 정치운동자 석방 노력과 테러활동 금지, ⑥ 입법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합작위원회에서 작성, ⑦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보장 등이었다.
좌우합작 7원칙은 처음부터 극좌와 극우의 공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다. 미군정은 좌우합작 7원칙이 좌익에 편향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익의 경우 민주의원에서는 좌우합작 7원칙이 민주의원 통과하였으므로 이를 지지한다고 표명하였으나, 비상국민회의에서는 조소앙, 유림 등의 맹렬한 반대로 좌우합작 7원칙이 거부되었다. 이승만은 ‘공산당의 반대로 효력이 의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구는 지지의 뜻을 확고히 표명하였다. 대부분의 우익정당이나 단체도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지만, 한민당은 좌우합작 7원칙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한민당이 반대한 주요한 이유는 토지분배문제였다. 유상매수한 토지를 무상분배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고, 무상분여는 경작권만을 인정하고 농민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친일지주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한민당은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세와 명분을 거스르면서까지 반대하였던 것이다.
좌익에서는 인민당과 김성숙 등이 합작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반대하였다. 민전에서는 5원칙이 최선의 길이며, 강제 합작공작에는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신민당에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조선공산당의 입장은 박헌영이 1946년 10월 26~7일 『독립신보』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비판한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서 박헌영은 ‘미군정이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책동과 반동 진영이 대중적 기초를 약탈하려는 음모를 성공시키기 위해 한편에서는 좌익에 대하여 전면적인 대탄압을 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만적인 좌우합작 7원칙을 내놓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격화된 좌우대립과 극렬한 반동 대 진보의 투쟁시기에 좌우합작이란 양시쌍비의 이론적 기초에서 나오는 타협의 길이며, 기회주의적 정치브로커가 몽상하는 제3세력의 구성’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좌익뿐만 아니라 우익 내부의 분열도 가져와 한민당의 합위대표였던 원세훈이 당내의 진보적 인사를 이끌고 탈당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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