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의 역사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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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의역사적 재조명
안용복 도일활동에 대한 역사적 검증
江(에)戶(도)에 간 安龍福(안용복)
조선 숙종 때(1693) 울릉도에 나가 조업을 하던 안용복은 일본인들에게 납치되었다. 米子(요나고)에서 심문을 받고, 결국에는 江(에)戶(도)까지 가서 막부의 최고책임자인 關白(칸파쿠)에게,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주장을 폈다. 그 주장을 들은 關白(칸파쿠)는 안용복의 주장을 인정하는 증서를 써주고 귀국시켰는데, 도중에 對馬島(쓰시마)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 이것이 귀국 후에 비변사에서 진술한 안용복의 이야기다. 당사자의 이야기이고 그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 『숙종실록』과 같은 조선의 기록이다.
일본인들은 안용복이 범법자이고, 그 범법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조선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한다. 그런데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는 기록은 조선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록에도 있다. 그것을 보았을 텐데도 그 기록의 부당함을 논하거나 공론화하는 과정도 없이 안용복과 조선의 기록을 부정하려 한다.
안용복 도일활동에 대한 역사적 검증
조선은 왜구와 같은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울릉도의 출입을 금하는 공도정책을 펴고 있었다. 태종 때부터였다. 그 사이에 조선의 허가 없이 울릉도에 들어가 밀업을 하던 일본인들이 있었다. 일본 막부의 허가를 받았다 하나,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당시의 상황임을 감안하면 엄연한 불법이다. 국제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었다. 그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大谷家(오오야케)와 村川家(무라카와케)였는데, 오오야케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기록해놓은 것이 있다.『竹島渡海由來紀拔書控』 (타케시마토카이유라이키핫쇼코우) 라는 책이다.
안용복 도일활동에 대한 역사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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