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구분과 건축물의 종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지목의 구분과 건출물의 종류
지목의 구분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부동산투자론 토지의 지목 28개 2
  •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그 밖에 대통렬령이 정하는 시설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의 용도지수 39가지구분용도번호대상건물지수Ⅰ주거용 건물주거시설1단독주택,

  • [환경] 새집증후군의 정의와 원인, 증상, 그리고 예방법
  •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두드러기, 두통, 구토, 등의 과민 증상을 나타낸다.< 아토피성 피부염 >< 새집 증후군의 증상들 >4. 예방법1) 환기를 자주 시킨다.가장 간편하면서도 편리한 방법이 바로 환기. 하루에 30분 이상,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실내 오염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매연이 심한 곳이라 하더라도 새집의 실내 공기보다는 바깥 공기가 더 깨끗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추운 겨울에도 가끔씩

  • [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분된다.가. 실질 취득자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건축물의 개축, 증축과 선박, 차량,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등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한

  • 거래과세(취득세_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건축물의 경우 현재의 이원화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어느 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물의 평가를 관장하도록 할 필요 김완석,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03. PP184~185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단일화 방안에 찬성하고자 한다. 개별세법에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통일적인기준의 부존재로 인하여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공평성을 해치기 쉽고,

  • 도시계획세 레포트
  •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지상정착물(일반주택 제외)과 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건축물과 기타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과세 제외대상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동시설용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