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입양의 요건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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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입양특례법
사회복지법제론
서설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 공개
기타
벌칙
목 차
1. 서설
미국 해외 입양을 시작으로 그 동안 입양현황을 보면 국내외 총 입양 아 수는 24만명 이 넘는데 유형별로는 국내입양이 31%, 해외입양이 69% 정도 이다.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해외입양 보다 많아지기 시작 했지만, 아직도 한해 평균 700여명의 아이들이 해외입양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은 해외입양의 경우 24%인 반면, 국내입양은 0.4%에 불과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과거에 비해 입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상당한 변화가 되고 왔고, 비밀입양보다는 공개입양이 많이 늘어 가는 추세이다.
독신자 입양도 가능하고, 자녀수에 관계없이 입양이 허용 되며,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나이 차이도 60세 미만이면 입양이 가능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 지원과 13세 미만의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정부에서 15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에 따라 추가로 5만원 더 지급, 장애아동 입양 시 1~2급 중증장애 아동은 월627,000원의 양육보조금을 3~6급 경증장애 아동은 월551,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과 장애아동 입양가정 모두에게 연간 26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입양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입양 전 후 2주간의 입양휴가 부여, 신혼부부가 입양 했을 때는 신혼 부부 주택 청약자격 부여,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등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입양현황
2)정부의 정책
1.서설
입양특례법의 성립과 목적
입양특례법(2012년8월5일 시행)은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을 2011년8월4일 전부 개정한 것으로 동법 제 1조는 “이 법은 요보호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 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1.서설
입양특례법상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즉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입양아동”이란 이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즉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1.서설
입양특례법상 국가 등의 책임 (제3조)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 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전차의 구축 및 운영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사항
1.서설
입양의 날 (제5조)
입양의 날은 비밀입양 위주의 국내 입양문화를 개선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2006년(1회)부터 시작 됨.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11일은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 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제6조)
국가는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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