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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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념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제9조
제3장 청소년활동 시설 제10조~제33조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제59조
제5장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제65조
제7장 보칙 제66조~제69조
제8장 벌칙 제70조~제72조
청소년활동 개념이나 구성요소, 범위와 내용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법령이나 규칙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위 일반을 지칭한다.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이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3호 :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제3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 자원부, 특별시.광역시. 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 설치)
① 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이하 "활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수련활동에 관한 인증제도의
4. 청소년수련활동의 기록유지 및 확인서 발급 등의 관리
5. 다양한 활동소재를 연계한 통합적 청소년활동운영체제의 개발 및 시행
6.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7.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실시
② 활동지원본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운영한다.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이하 "지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4조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당해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나. 청소년수련원
다. 청소년문화의 집
라. 청소년특화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바. 유스호스텔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 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 목 내지 바 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설치·운영의 허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제6조 (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27, 2006.3.29>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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