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원 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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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원의 인식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90년대 범죄피의자 얼굴 등 신상 그대로 공개(지존파 , 막가파사건 등)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비공개
2009년 1월 연쇄살인용의자 강호순의 사진 일부 언론 공개
2010년 3월 경찰 김길태 신상공개
2006년 6월 10일 김수철 신상공개(중앙일보: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 경찰: 특강법 개정안 요건 참작해 사안별 공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일부 개정, 법률 제10258호]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연구목적 : 범죄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관련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함
범죄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판례
판결일자
판결 요지
1
서울고법 1996.2.27. 선고 95나24946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공적 인물이 아닌 자의 범죄 혐의 신원확인 보도는 더욱 엄격한 요건: 기사 작성상 불가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중대성의 경우, 범행이 고도의 해악성, 사회 상위 이익에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자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음주운전은 공공의 장소, 일반인 이익과 직접적 관련, 범죄행위라는 점 등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행위자가 일반인 경우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 경우 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공공의 관심 대상
국민들에게 얼굴 널리 알려져 있는 뉴스 앵커 출신의 중견 언론인 공적인 인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 인정되고,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3
대법원 1998.7.14. 선고96다17257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범죄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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