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선정성 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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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규제 찬성론자의 이면의 논거: 성이 상품화되며, 노출 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것.
다시, 규제 반대론자의 논거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얼마 전부터걸그룹시크릿의 신곡 포이즌이 뮤직비디오와 공중파 방송에서 선보인 일명 쩍벌춤이 논란이다. 쩍벌춤이란 양다리를 벌리고 골반을 흔들면서 추는 춤으로 선정성 지적이 나오자시크릿은쩍벌춤을 일부 수정한 후 방송사 무대에 올리기도 한 바 있다.이와 같은 일은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데, 지난해에도 걸그룹포미닛의 현아가 발표한 버블 팝이란 노래에서도 골반춤이 논란이 된 바 있었고, 그 해 12월 비스트의 장현승과 맺은 유닛그룹 트러블메이커에서 다시 한번 안무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와 같이 아이돌 그룹의 선정성 논란이 잦아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의 의상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걸그룹을 중심으로 한 아이돌의 노출과 선정성에 대한 찬반 양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방송계에서는 아이돌의 노출과 대중적 인기가 비례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지난해 그룹 트러블메이커의 동명 타이틀곡 트러블메이커는 공개하자마자 유투브 조회 수 150만을 훌쩍 넘겼다. 걸그룹시크릿의 이번 타이틀곡 포이즌 역시 공개 3일 만에 유투브 조회수 200만을 돌파, 유투브 한국 차트에서는 최근 빌보드차트 2위를 기록한 싸이마저 제치고 1위에 올랐다.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들로 인해한류열풍 속에 수많은 걸 그룹들이 생을 위해 과도한 노출의상과 선정적인 안무를 선택하면서 방송가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예기획사 연습생을 거쳐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령대가 초등학생까지 낮아지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상품화 혹은 선정성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걸그룹포미닛 멤버 현아의 노래 `버블팝` 안무가 선정적이란 이유로 무대 공연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지상파TV 음악프로그램 3개에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규제 신설의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상품화하거나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정신적·인격적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현재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되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 제시를 내리기도 한다. 방통심의위가 이처럼 규제 강화로 규정을 개정하면 방송사들도 미성년자를 멤버로 두고 있는 걸그룹 등의 방송 의상에 대한 자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방통위가 말하는 과도한 노출 혹은 선정적 장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 지 그 기준이 모호해 연예 제작자들은 곤란해 하고 있다. 걸그룹 특성상 노출이 아예 없을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선정성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이 명확하지 않은 선정성 규제는 제작자들의 창작의지를 저해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방통위의 심사가 편파적이며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본 발제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 즉 하나는 과연 아이돌의 선정성을 규제할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른 하나는 이러한 규제 자체가 과연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예고: 가장 최근의 사례
한국갤럽에서 금년 7월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TV프로그램 출연진들의 지나친 노출의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64%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연예인들의 지나친 노출의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청소년 연예인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10대 소녀들이 중심인 여성 아이돌 그룹의 과도한 선정성을 규제하는 방안(아동·청소년보호법)을 지난 10월 16일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논의의 지리멸렬한 논란 끝에 드디어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된 것이다. 이 입법안이 흥미로운 것은 앞으로 특정 신체부위 강조, 청소년 성적 대상 묘사 등은 이제부터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이 실제 시행되면 앞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안무를 하는 경우 해당 뮤직비디오나 공연영상 등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돼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지난 9월부터 이미 방통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 및 선정적 장면을 규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왔었다. 이는 일부 팬들이 항의하는 등 상당한 논란속에 처하기도 했었다. 여성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연예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강화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부는매체별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각 위원회가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와 협력한 여성부에 따르면, 이 법의 구체적 시행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수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기준이워낙에 주관적이고 모호해, 그 어떤 전문가를 초빙한들새로 만들어진 기준 자체가 또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소위 아청법 상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는 규정이나 여성부가 주도한 개정안 속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자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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