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보호의 이해 입양 보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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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입양보호에 대하여
입양보호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할 때 사회적법적 과정을 통해 영구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부모와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입양보호의 역사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은 북부여 사람으로 난을 피하여 졸본 부여에 와서 졸본왕의 양자가 되었다가 왕이 죽은 후 나라를 계승한 것으로 되어있다.
삼국시대는 씨족사회에서 가족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고도기로서 아직 혈연적 공동생활이 붕괴되지 않았고 계급,신분의 분열도 심하지 않았으므로 타성을 자기 가정 내에 입양하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이후 중국의 정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계급,신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양자제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조시대부터는 유교정책에 따라 상속을 위한 동종양자제와,기아와 빈민아를 위한 민가수양의 두 형태로 나뉘어 발달 하였다.
6.25전쟁 이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시작한 입양사업은 미국선교사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폐허를 반황하는 것을 보고 일시 수용하였으며 오레곤 주의 해리홀트 (Harry Holt)라는 농부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으로서 선교사를 다라 나와 진상을 목격한 후 8명의 고아를 자기 가정에 입양시킨바 있었다.
1954년 보건사회부가 반관반민기관으로 설립한 한국 아동양연회는 전쟁고아를 해외 입양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홀트는 구세군본사에 사무실을 차리고 입양 알선 업무를 시작하였으며,1960년에는 재단 법인 홀트해외양자협회를(1972 홀트아동복지회 개칭) 설립하여 근복적으로 사업을추진, 수많은 아기들을 본국으로 입양하도록 주선하였으며 1964년 한국에서 순직하기에 이르렀다.
1973년 이후 국내 입양사업, 미혼모 상답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1965년부터는 거택구호,장학사업,혼혈 아동복지사업,영아의가정일시위탁보호 사업범주를 넓혀왔다.
1972년 출범한 입양기관 한국 십자군 연맹은 국내외 입양사업을 병행하여오다가 1977년 3월에 동방아동복지회로 개편하여 계속 입양사업을 실시하고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종래의 남아 위주의 입양에서 영아로 입양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가계계승을 위한 남아선호사상에서 벗어나 자녀를 기르는 기쁨 때문에 입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1951년 10월에 사회부훈령으로 공포된 후생시설운영요령이 입양과 관련된 법률의 시초로 볼 수 있다.
1961년 9월에 공포된 고아입양특별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사적으로 입양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1966년에 고아입양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외입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고아입양특별법은 입양특별법으로 바뀌어 공포되었다. 고아라는 말대신에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월등히 많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고아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국외입양을 중지하고자
1989년에 입양사업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1995년에 입양특별법1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개정하였고 국내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입양보호 관련 법
<입양의 성립요건>
양친자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 성년이 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민법 86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할 수 있다(869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0조).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871~872조).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3~874조).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8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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