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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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매매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예전에 사용하던 ‘윤락(淪落)’이라는 단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여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성매매의 원인과 문제가 모두 여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의 용어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성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간에 성을 매매, 즉 ‘사고파는 행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성매매 문제를 ‘매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성거래의 직접적인 행위자의 거래뿐만이 아닌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거래, 즉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 중간 매개자, 성산업 구조 등 기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매매를 정의했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
1)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 자
2)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3)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4)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3. 법의 연혁과 의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 께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은 폐지 되었다. 위의 두 법을 분리하여 제정한 취지는 보호기능은 여성부에서, 처벌기능은 법무부에 중점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입법 배경 및 연혁
우리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 데는 공감하진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들의 운동이 미미하게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관심에는 항상 밀려나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경 군산시 대명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매춘 여성이 쇠창살에 갇혀 사망하 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의 발생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탄생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 공공연한 비밀로 계속 되어오던 사회문제가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사회 이슈화되기에 이르렀고 여러 절차를 거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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