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개념 장기요양 보호대상 노인실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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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위생상태의 개선에 의한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의 문제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기능저하가 있는 고령 노인들에게 장기적 요양보호를 어떻게 제공하여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기능직 제약이 있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들의 경우는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이상의 병, 즉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호흡기질환, 치매성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증대의 추세 하에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증대의 추세 하에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케어 문제는 개인적, 가족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했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2%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 평균수명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55세이던 것이 1990년에는 71세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0년이 되면 80세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균수면의 연장으로 오래 살게 된 노인들은 노화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능의 저하와 손상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며, 동시에 만성질환으로 인해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노령의료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때문에 고통 받는 가정을 위하여 요양병원과 보호시성을 대폭 확충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과중한 노인요양비와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노인들의 보호 또는 간병문제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 가족보호를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보조기의 구입, 노인주거시설의 개수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적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200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움직임과 정책방향을 짚어보고 사회보험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정한 노인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히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Ⅱ.본론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적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5영역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특히 이 보험은 노인이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을 때 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 수발 간병하는 보험으로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과 함께 제 5영역의 사회보험으로 나타난 보험이다. (이용석 ;보험학회지 제 66집 ‘03-12)
OECD에서는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의미를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료시점이 없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中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개요 및 이용 흐름도
보건
복지부
시 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군구
운영관리자
※ 평가판정위원회
지정위임
감독
요양서비스 사업자
재가보호
방문간병, 수발
방문목욕(차량)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복지용구대여 및 지원
재가지원사업자
주택개조지원
그룹홈 등
지도감독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선택 및 계약)
서비스제공
(본인부담금 지급)
시설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
대상여부통보
서비스
신청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보험자
요양보험(보장)
가입자
보험료 수납
보험료 징수
비용 청구
심사급여지급
정부부담지원
감독
6.기대효과
(1)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 100여 만원)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시설 등의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 부담
※치매요양병원 월 150만원→30만원, 요양시설 월 70만원 →15만원 수준
(2)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급성기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재가서비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일본 개호보험 도입후 노인의료비 감소율 11.8%(1999년→2000년)
(3)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여성, 노인등 ’07년 5-6만명, ’11년 20여만명 추정
(4)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11년까지 1,088개소, 1조 6,000억원(국고 및 지방비) 투자
※경제젹 효과: 요양보호 시장규모 2~9조원(’07년~’11년)
(5)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호 인프라의 단기간내에 구축 전망
간병, 간호 등 재가복지분야에 민간 사업자의 대폭적인 참여 예상
※일본 개호보험 실시 이후 간병분야 59%, 간호분야 82.7% 민간참여
7.문제점과 한계 및 확충 방안
건강한 노인의 증가는 경제활동 욕구 증대를 가져오고, 고령노인 증가는 장기수발수요를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더욱이 고학력과 경제력 있는 노인의 증대는 사회참여 욕구를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수요의 질적 변화 및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인프라
65세 이상 노인 중 수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2003년 59만명(전체 노인의 14.8%) 2010년 79만명까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시설수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2003년 79,000명으로 시설보호 충족률은 31.5%에 불과한 상황에서 2008년에는 99,000명까지 시설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재가복지 충족률도 4.7%에 불과하여 재가수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321,000명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인구 고령사회대책팀, 2004). 한편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기준으로 수발전문 인력도 약 10만명이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보건의료 혹은 간호인력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해 생활기능 회복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다.(김근홍, 2004) 2004년 시설 인프라는 수요의 30%수준, 재가는 수요의 5%수준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3~4년간 아무리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로 기반확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제기되고, 일본의 골드플랜과 같은 10개년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정비가 이루어 진 뒤에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또 현재와 같은 일반재정으로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 목적세의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등이 초점이다.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중 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는 2011년까지 시설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되 그 70%는 공적책임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조 2,82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재정의 확대 한계 등을 들어 이 계획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중 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는 2011년까지 시설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되 그 70%는 공적책임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조 2,82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재정의 확대 한계 등을 들어 이 계획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배창진; 2004)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상 필요한 전문적 보건복지인력의 확충을 위한 전문수발인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시설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은 수발보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에 속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시설을 보양서비스 필요 노인 수 및 현재 시설 수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2001.12)에 의하면 2011년까지 약 1,650개소(104,000명)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충족률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현행31.5%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적어도 2008년까지는 60% 수준까지 충족시켜야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험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8>참조)
<표 8> 일반 및 전문요양시설의 확충 시설 수
2003년
2008년
시설 수 (병상수)
338개소(25,000병상)
804개소(57,000병상)
요양시설
111(78,000)
146(10,000)
실비요양시설
50(35,000)
220(15,000)
전문요양시설
132(92,000)
360(25,000)
치매요양병원
45(45,000)
78(7,000)
시설보호대상자
79,000명
100,000명
자료: 인구 고령사회대책팀, 2004
따라서 장기요양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기능 장애율이 높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추진하고, 2008년까지 57,000병상까지 늘리는 한편 무료시설 내 실비대상 노인의 입소비율도 50%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수발 서비스 시설도 재가보호충족률을 2008년까지 40%까지는 확충해야 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방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일반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실비시설을 포함하여 2004년도에는 205개, 2005년 243개 2006년 284개, 2007년 325개, 2008년 366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요양시설도 2004년에는182개, 2005년 216개, 2006년 264개, 2007년 312개, 2008년 360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치매요양병원은 2004년도에는 54개, 2005년 60개, 2006년 66개, 2007년 72개, 2008년 78개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또 무료시설 내 실비대상 노인 입소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신설되는 실비시설에 무료 대상 노인을 일정비율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징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김근홍, 2004)
(3)시설 인프라 확충방안
< 요양시설 확충 기본방향 >
-재가보호 우선 원칙: 재가보소 70~80%, 시설보호 20~30% 수준 유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재조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10개년 계획(’02.11)」에 의거 2011년 완전 수요충족을 목표로 연차적 확충
시설: 공공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요 등 50~60% 수준
재가: 공공은 30% 수준, 나머지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로 확충
-중앙 및 지자체의 연계 강화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설의 계획적 균형적 확충
중앙의 기본계획과 시군구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의 연계, 추진
-서비스와 비용의 효율성 및 경쟁시스템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금융지원등 민간참여 활성화 대책강화
Ⅲ.결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기간에 걸친 과중한 가족의 요양보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급증할 것이 예측되는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사회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인 선진국들의 경우 장기요양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사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서 수행되는 간병 및 부양의 질은 결코 높지 않고, 특히 여성의 부담이 지나치게 큰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노인 간병을 각 가정에서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할 때, 부양의 제공은 가족과 공적부양서비스 종사자가 함께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봉사원의 간병서비스와 방문 진료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폭을 넓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가족 내 간병 업무를 사회보장적으로 유급급여화 하여 간병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화를 추진해야 하며, 가어 내 주간 병자가 되는 여성을 위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2000년 1월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고령화 사회의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호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대책과 재정 계획을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안을 수립 중에 있다. 그 주요 추진방향에는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 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실행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하여 최종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과정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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