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 관념과 맹자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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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본(民本)이란 개념은 『상군서』 「화책」 편의 “민본법야(民本法也)라는 구절처럼 ‘민(民)이 근본으로 삼는 것’의 의미로서의 민본이란 말만 있을 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백성이 정치의 근본’이란 의미의 민본(民本) 개념은 중국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정치사상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민본임을 부정하는 시각은 없다.
전통적으로 중국사상 가운데 민을 보는 시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민(民)은 천(天)의 상대이며 국(國)의 근본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천인관계의 서열로만 볼 때 천(天)이 상위자고 주재자인데 비해 민(民)은 하위자이고 종속자이긴 하지만 민(民)을 천(天)과의 상하(上下) 서열관계보다는 민(民)은 천의 상대자임과 동시에 자연 그 자체의 존재이자 하늘 및 땅과 관련된 존재이기도 한 중요한 존재로 생각되었다. 또한 민은 하늘과도 같으니 정치와 정책수행은 모두 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일찍부터 존재하였다.
예컨대, 『서경』 「고요모」편에서 “하늘은 귀 밝고 눈 밝음은 내 민(民)의 귀 밝고 눈 밝음으로부터 오며, 하늘이 모든 것에 밝고 두려운 것은 내 민이 모든 것에 밝고 두려워함에서 오느니라.”라는 구절은 민은 천심이자 하늘이 군주에게 정치할 권리를 줄 때 그 권리는 민에게서 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6장 1,2절에서 배운 민(民)의 의미처럼 민은 더 이상 노예나 천민 등 하층의 무리가 아니며 국가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민은 군주와 떨어질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통치자와 민의 관계는 오로지 주인(主)를 위하여 존재하는 노예와는 달리 통치자가 보호해야할 대상이자 통치계층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즉, 피통치자 계층인 민이 있어야 통치계층이 존재할 수 있는 상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는 민의 어려움을 잘 보살펴야하며 수재, 한재, 기황 등 자연재해를 당할 때 보호하고 고통을 줄여줄 책무를 지니게 된다.
이를 잘 표현한 문구가 『예기』 「치의」편에 잘 나타난다. 「치의」 편에서 “민은 군주를 마음으로 삼고, 군주는 민을 몸으로 삼는다. 마음이 건장하면 몸이 상쾌하고, 마음이 숙연하면 얼굴이 경건하다. 마음이 좋아하게 됨은 몸이 필경 편하기 때문이며, 군주가 좋아하게 됨은 민이 필경 바라기 때문이다, · · · , 군주는 민으로 인해 존재하기도 하고 군주로 인해 망하기도 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민과 군주를 몸과 마음으로 비유하며 유기체적 관점에서 표현하였고 두 존재의 불가분리성과 상호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이긴 하지만 민과 군주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공생관계로써 군주는 민의 노역과 질고를 잘 헤아리고 보살펴야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民)을 도덕의 표준으로 여기는 입장이다. 즉, 민은 우주만물 가운데 그 자체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만물의 영이므로 그들의 행동자체가 정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은 도덕적 표준이므로 시비와 선악을 분변할 수 있으며, 민이란 나라를 움직이는 근본으로서 덕을 표준을 세우는 존재라는 얘기다. 즉, 민의 행보가 정치적 덕목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로 민을 가치판단의 궁극적 준거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경』 「대아·증민」 편에서 “하늘이 이 民을 낳으심에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에 따른 법칙을 두었으니 民이 지켜야 할 떳떳한 이치는 좋으니 그것은 아름다운 덕이로다.”라는 구절과 『논어』에서 공자가 이 구절을 인용한 부분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논어』 「태백」 편에서 “民은 정책집행에 따르도록 만들 수는 있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말했듯이 민은 스스로 지덕을 소유하여 정치적으로 주체적 행위를 하는 존재로는 보지 않았다는 점은 유의해서 살펴봐야할 것이다. 민은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군주가 사형에 처할 죄인을 특사하여 살려주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애의 미덕을 발휘하여 민을 ‘호생지덕(好生之德)’을 통해 교화시키고 덕으로 복종시키는 수동적 존재임과 동시에 도덕정치의 표준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이렇듯 중국정치사상 속에서 민(民)은 자유롭고 직업을 가진 존재이자 자기 재산을 가지며 자유롭게 이사할 권리 및 스스로 주체가 되어 혼인을 안배할 수 있는 등의 노예적 속박상태가 아닌 상당한 자유를 누리는 국가의 근본이자 국가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님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주체적 행위가 불가능한 명백한 한계를 지닌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동시에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맹자의 민귀군경(民貴君輕)
맹자 역시 민(民)을 정치의 주체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맹자』 「진심 하」편에서 “제후의 보배는 세 가지이니 토지 인민, 정부이다.”라고 말하며 제후가 다스리는 곳을 국(國)으로 일컫는다. 이러한 맹자의 시각은 현대 정치학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영토, 주권, 국민, 정부를 일컫는 것과 동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맹자가 이상향으로 설정한 ‘왕도사회’는 모든 사람이 인의예지를 실천해 선한 본성을 충분히 발현시키며 살아가는 사회이다. 맹자는 ‘人과 民을 국가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자 이상사회를 만들어갈 주체적 가능성을 지닌 天民으로 승화시켰다. 다만, 유학에서 민을 규정할 때의 한계처럼 천민(天民) 역시 현실정치를 바꿀 정치적 주체는 되지 못하며 단지 어진 정치가 펼쳐진다는 전제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왕도사회 건설의 주체일 수는 있다고 바라보았다.
또한 『맹자』 「진심 하」 편에서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서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뢰를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뢰를 얻으면 대부가 된다, · · · , 가뭄이나 홍수가 연이으면 종묘사직을 바꾼다.”는 어구에서처럼 맹자는 군주와 민을 직접 대비하며 백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한다. 맹자의 목표는 천자가 이 세상에 완벽한 도덕 정치를 구현하고 어진 정체를 실행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한 본성대로 도덕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왕도 세상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자에게 필요한 것은 민심이고 백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백성들이 천자에게 귀의해오도록 해야 한다.
맹자는 민을 제후와 같은 위치로 올려놓고 고민했다는 점에서 시대를 앞선 사상가이자 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고 말한 점에서 민의 개념을 한층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적 평등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맹자가 생각한 민(民)이 소중하고 군주가 가볍다는 논지는 민과 군주가 인간의 본질상 평등한 존재라는 주장이 아니라 인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만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귀군경(民貴君輕)론에서의 민(民)은 맹자 왕도정치론의 숭고함을 표현한 것이며 도덕권력이 실재하는 정치권력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뿐이다. 이러한 민의 개념의 연장선에서 맹자는 민에게 일정한 직업을 주어 민심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생계형 경제정책을 실시할 것과 이를 통해 위로 부모를 충분히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충분히 먹여살릴 수 있도록 하여 백성 스스로 천자에게 귀의해 올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즉,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백성의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보민(保民)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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