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와 판례’ 청구 소멸시효 가지난 국민연금 지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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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개념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의 유형은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도 각각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국민연금법상에는 제88조에서부터 92조까지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관련 내용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 청구권을 갖게 된다. 반환일시금 청구 판례에서 한씨는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건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한다. 한씨는 60세가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 된 것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한씨는 1946.10.14 생으로서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으로 2004.7 부터 2006.10 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합계 삼백육십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한씨는 사정으로 인하여 한참 지나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청구를 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한씨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한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라는 판례에 대한 사례를 참조하여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자.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법적 소송이 존재할 수 있다. 절차기관은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있다. 권리구제의 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은 2006.9경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6.10. 14 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계속 임의가입을 하라’고 안내하였으나 한씨는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씨는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에서는 같은 날 한씨에게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인 2006.10.14.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한씨의 주장은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한다.
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한씨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이상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반환일시금이 청구일 초과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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