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사례관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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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Polich와 그 동료들(1989)은 미국의 지역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 : AAA),가정 건강보호 서비스(Home Health Care), 성인주간보호(Adult Daycare)에서의 사례관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있다.
1)지역노인기관과 사례관리
- 지역노인 기관 (Area Agencies on Aging : AAA)은 미국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의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노인청(Adminisration on Aging : AoA)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 관련기관들의 커다란 연결망중 하나이다.
지역노인기관은 지역실정에 알맞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주로 담당하면서 노인들로 하여금 서비스에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 보호서비스를 비롯하여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 ·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미국에는 지역노인기관이 670개가 있으며 44개 주에 설립되었고, 6개 주와 7개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주정부의 노인국(SUAs)이 지역노인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노인기관과 주정부의 노인국에서 제동하는 서비스중 가장 우선순위는 재가서비스이다. 재가서비스에는 가사지원, 방문간호, 전화방문 그리고 주택수리(한도액 : 1,500,000 $) 등이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60세 이상의 노인들과 저소득층 노인, 심신이 병약한 노인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노이들을 돕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사례관리에 대해서 한 지역노인기관은 시례관리를 지역사회에 근거한 장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행정기능으로 생각하는 반면, 또 다른 지역노인 기관은 사례관리자 클라이언트를 위한 직접적 서비스이며 지역노인기간에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국 670개의 지역노인기관에 노인보호 사례를 위한 전문가를 두도록 제안 하였다. 또 일반인에게는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전국적으로 사례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노인 기관은 사례관리사정, 보호계획의 개방 보호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중계 서비스와 보호계획의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정건강보호서비스와 사례관리
- 사회보점제도인 메디케어는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 및 의료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메디케어는 1965년 가정건강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여UT다.
가정건강보호 서비스는 환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등이 정기적으로 완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건강보호에 대한 메디케어의 혜택은 의료적 모델에 근거를 둔 긴급보호 혜택이며 신체문제에 대한 의료적 처치에 대해서만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가정건강보호기관에서는 전문 간호사, 보조간호사, 의료사회사업가, 상담가, 홈헬퍼/보조인을 고용하고이LT으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들과의 계약을 맺고있다. 이들의 74%는 직접적인 보호서비스에 참여하며 나머지 26%는 행정적 서비스를 담장한다.
가정건강보호기관의 사례관리는 기관의 철학, 못표, 생산성,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욕구등에 따라 다르지만 두가지 사례관리를 구정하고 실천하고있다. 첫때 전달에 초점을 준 개념이고, 둘째는 서비스들의 조정에 관심을두는 것이다.
가정건강보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의 활동들은 사례관리 전에는 클라이언트의 현재와앞으로릐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클라이언트의 건강보호, 재정상태, 심리적‥환경적인 욕구를 판단한다. 또 환급자원을 결정하고 기관과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사정하며 클라이언트의 가정 보호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고 기관의 상호 전문 영역간의 조정 모임을 갖는다. 사례간리 후에는 접수,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입회 조사, 환급자원, 환경적 보호제공자의 지원 자원, 환자의 욕구와 치료계획의 주문에 적당한 기관과 지역사회 자원의 조사, 자원의 배치와 전달 계획, 보호조정과 지속적인 보호회의, 보호전달·운영·과정·산출·질 등에 대한 평가, 환자와 제공자의 만족도와 지욕사회 인지도를 측정한다. 또 보호계획의 연속성에서는 서비스 종결에서 최상의 기능을 위한 자원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평가, 사후 지지체계에 대한 계획과 조정, 지욕사회서비스들 사이에서 환자에 대한 옹호, 종결 이후에 서비스들을 담당하는 제공자 그리고 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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