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글쓰기 사형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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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첫 번째로, 중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도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잘못된 판결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형벌 같은 경우 오판이 나면 피해보상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형은 사형을 집행한 후 오판이라고 판결이 다시 났다고 해도 이미 죽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세 번째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범죄율은 비슷하다. 살인과 성폭력 같은 중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는 범죄자들만의 잘못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만든 사회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다. 범죄자들을 사형을 시켜버린다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모든 죄를 덮어 씌워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써 나는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
본론 :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세 가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첫 번째, 중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도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지켜져야 할 권리들을 사형제도라는 형벌은 무시하고 있다. 먼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헌법을 만든 이유는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판결조차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리면 과연 누가 헌법을 지키려고 하겠는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 생명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이고, 다른 모든 권리란 생명을 전제로 생겨났다. 생명은 인간의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함부로 침해당해선 안 된다. /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인격적, 육체적 존재형태인 생존에 관한 권리
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생명권의 핵심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사람의 생명 가치가 두 사람의 생명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 하는가? 그렇지 않다. 생명의 가치는 단순히 산술로 계산 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형벌이라는 이름 아래 법률과 국가권력으로 범죄자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 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을 가졌다.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교도관은 무슨 잘못일까? 국가에서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교도관들에게는 행복추구권은 그냥 종이에 쓰인 검은 잉크 자국에 불과하다. 사형집행들 대부분이 자살을 하거나 밤마다 망령에 시달려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기록 사형 집행인들의 정체<by Misao Kiryuu>
이 남아있다. 그중에는 세상을 기피하며 혼자 생활하거나 이름을 바꾸고 멀리 다른 장소로 가서 숨어 지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사형제가 합법적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잘못된 판결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3심제도이기 때문에 오판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신이 아닌 사람이다. 사람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판이 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 한 후 오판이 난 사례가 있다. ‘인민혁명당 사건 http://terms.naveer.com/entry.nhn?docld=71420&cid=830&categoryld=830 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다. 이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중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시간 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2002년 9월 국가정보원(과거의 중앙 정보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된 것으로 발표하였고 같은해 12월 사형당한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해 명예를 회복시켰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52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재심을 하여 사형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 시켜주었다고 한들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들의 인생과 그 유가족들의 잃어버린 시간이 어떻게 말로, 돈으로 보상이 되어질까? 사형제도는 성폭력 또는 연쇄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가진 사람만이 받는 형이 아니다. 이 제도는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집행 될 수 있다. 아무 잘못 없이 정치적으로 반한다고 사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지 상황을 당면해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판과 관련한 두 가지 법률적 용어도 존재한다. ‘만회불가능형 오판에 의해 일단 집행이 거행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논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죄를 증명하는 일이 가능 하지만 처형된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 번 오판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때는 진범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판이라 단정할 수 없게 된다. 오판이 발견되어도 희생자는 사망했고 가해진 위법을 만회불가능하다.
’, ‘오판의 회피 구제 살아있는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은 자기를 해명할 수 없다. 재판은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인 이상 억울한 사람에 대한 오판이 없다고는 누구도 단언 할 수 없다. 잘못된 수사나 재판에 의해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할 사법제도가 죄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엉망으로 한다면 이 이상의 잔혹한 이야기는 없다. 과오가 발견된 후에도 사람은 사망했고 최종적으로 소멸되어 있으므로 희생자에게 불법의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것도 정말로 참기 힘든 것이며 각국의 사법에 있어서 최대의 골칫거리이다. 사법이 최고의, 전혀 돌이킬 수 없는 불법을 지탱하는데 협력하는 것을 의도치 않더라도 용인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법은 이념적인 모든 목적에 대해서 풀기 힘든 모순에 빠져있다.
’다. 이 용어를 규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형제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세 번째, 사형을 집행해도 국가의 범죄율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2005년 2월 25일자 내일 신문(구본홍 기자)의 내용이다.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18개 국가다. 이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없앤 나라가 83개국, 전쟁 상황 이외에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13개국, 사형제도는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22개국이다. 반면 나머지 78개 국가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이 1980년, 1988년, 2000년 제출한 세 차례 보고서에서도 “사형의 억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의 존폐와 범죄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별로 사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1980년대 실시된 조사에서는 사형제 폐지주의 범죄율이 사형제 존치주보다 오히려 낮았고, 사형제 존치주가 폐지한 뒤에도 살인범죄율은 특별한 증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976년 사형제를 폐지한 캐나다에서는 1975~2002년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사형제 폐지전인 1975년에 비해 2002년 범죄율이 40%나 감소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김명식 간사는 각종 연구결과 사형제와 범죄예방과는 어떤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예방한다는 주장은 사형제 존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만 보더라도 사형제가 결코 범죄율을 낮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는 싸이코패스의 연쇄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보자면. [네이버 지식백과] 천성과 양육의 뜨거운 논쟁 - 사이코패스 (청소년을 위한 정신의학 에세이, 2012.6.30, 해냄)
싸이코 패스의 경우는 양심이 결여되어 있고, 충동적이라서 원하는 것을 즉시 얻기 위해 타인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대가를 얻거나 복수하기 위해 폭력을 저지르기 보다는 폭력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다. 자기중심적이라 타인을 괴롭히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고도 미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사형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론 :
사형제도는 인간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문제 등 많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 그리고 사형은 사형수뿐만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까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국가의 법이라고해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의무적으로 집행시키게 하는 일은 잘못 되었다고 본다. 또한 오판으로 인한 사형집행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왜냐하면 생명은 절대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형제와 범죄율과의 관계는 미미하다. 요즘 일어나는 중범죄는 법과 제도에 관계없이 단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지르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들로 모순된 점이 많은 사형제도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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