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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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심 신장애자복지법(1981년)이 제정되면서 부터로, 이 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 정되어 2007년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이루기 전까지 몇몇의 개정이 있었지만 장 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은 그대로 사용되어 왔다.
이 당시의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가 중심의 재활패러다임’으로 입안되어 왔다는 점에 있다. 정책수요자이자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입장은 배제된 채, 전문가들 입장에서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 당시 장애인 인권 운동가 들은 ‘장복법엔 장애인이 없다. 다만 대상자가 있을 뿐이 다. 그곳엔 사회복지사, 의사, 시설장이 주인 되어 대상자를 선별하고 치료하고 재활시 키고 수용시킨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머물고 정책은 시해 적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 되어왔고, 격리와 보호라는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쯤에 세계적으로 장애인운동의 흐름이 ‘당사자중심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 되고 있었다. ‘당사자중심의 자립생활 패러다임(Independent Living)이란 장애인 스스 로가 자신의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재활 패러다임이었다면,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이다.
「일본 오사카부 장애인 의료 리헤빌리테이션 센터」
<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하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2005년 9월 25일 발표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 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1-희망한국 21 프로젝트(중증 장애인 서비스 전략)>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당시 보건복지부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대책전략이 모 두 시설확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현제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과 현실을 깨닫게 했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법의 전면개정을 요 구하게 되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보호’나 ‘재활’이 아닌 스스로의 ‘자립’을 추구하고 있었고, ‘시설’ 로 보내지기 보다는 ‘지역사회’내에서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장애인,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들이 인권, 교육, 직업, 이 동, 의료 등 자신의 문제를 직접 사회에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에서 주체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 보건복지가족부사이트
- 법제처사이트
밑에 있는 건 제가 찾은 신문기사입니다.
참고하시려면 하세요^^
관련기사
①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정책 포커스] 2009.04.16
오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온 정부는 올해도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부담때문에 치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 정부는 매월 22만원 규모의 치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재활치료 바우처 대상을 대폭 확대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뇌병변 장애를 가진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입니다.
현재 전국가구 평균 50% 이하 가구에 지급됐던 바우처를 앞으론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5만명의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72시간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5천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아동 가족 휴식 지원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이밖에도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장애연금 도입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② 자립생활지원 제도화’ 무엇을 해야 하나자립생활이념 정립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해야
난립하는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제어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28 16:49:53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정 과제들이 제시됐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장애인복지법 중 잘못된 표현과 내용 수정해야=기조발제를 맡은 안형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중 자립생활 이념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예방 발생’이라는 표현으로 장애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 ‘사회적응 훈련’과 같은 표현으로 장애인을 사회가 보호하고 적응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법상 자립생활관련 조항 중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다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기 위한 지원으로 명시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적 지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지역 조례에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설 장애인 어떻게 나오게 만들 것인가=안형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시설 장애인이 어떻게 시설에서 나오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자립생활지원 대상에 시설 장애인을 포함하고, 시설생활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시설장애인도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 관련법은 엄청 많지만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여와 감시가 잘 안되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 활동보조판정위원회나 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 등을 설립해 여기에 장애인자립생활 그룹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익지원 대상=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이 중증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권익지원’의 대상으로 수정해 장애인의 능동적·주체적 권리를 부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에 우선적인 예산 지원을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장애동료 상담’, ‘장애인 권익옹호’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변경해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난립하는 자립생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제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구체적 전략=또 다른 토론자인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시설 생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시설 생활 장애인의 입·퇴소 결정권 확보, ▲시설 내 위계질서의 변화, ▲복지정보의 의무적 제공, ▲권리·침해 시 구제방안 확보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탈 시설 욕구 조사 ▲전환서비스의 제도화 ▲탈 시설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긴급지원 ▲기본적인 임시주거 제공 ▲현실적인 수준의 탈 시설 정착금 지원 ▲시의적절한 의료지원 ▲수급권제도의 정비 등을 들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탈 시설을 위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공공주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동일한 탈 시설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별도의 지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 지역 장애인 의견 수렴해야=김진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해 경기도 자립생활조례 추진 과정에서 의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담겨야할 내용에 대해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다. 특히 동료상담과 탈 시설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지자체의 예산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도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현재 자립생활운동 세력들이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지역 자립생활운동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③ 위에 조례에 관한 기사
‘사회적 약자 조례’ 허점
부산 | 권기정기자 kwon@kyunghyang.com
ㆍ부산시·울산시·경남도 절반만 제정
만들어놓고도 ‘~할 수 있다’식 시늉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조례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법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할수 있다’는 식의 허가조항 수준으로 낮춰 제정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데도 상징적·선언적인 모호한 개념을 넣어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상당수 지자체는 상위법에 명시된 인권 관련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소영 부산대 교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조례 실태조사(부산시를 중심으로)’ 결과를 공개했다. 조 교수는 24일 부산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를 발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단체들은 법에 운영을 명시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주요 인권 관련 조례의 절반 가까이를 제정조차 안했다. 20개 주요 인권 관련 조례 중 부산시는 13개, 울산시는 11개, 경남도는 10개만 제정·운영했다.
제정된 조례도 상위법이 요구한 수준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부산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복지위원의 자격을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 수행자’로 규정했지만, 시 조례는 ‘부산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바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도 위원자격을 ‘사회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한 사회복지사업법과 달리 단순히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국한했다”고 꼬집었다.
조례 내용이 상징적 문구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조 교수는 “부산시의 출산장려지원조례의 경우 출산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없이 단지 출산축하금 지원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도 한부모가족을 어떻게,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은 없고 기금 운용과 사무에 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됐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주택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부산시의 중증자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은 필요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며 유예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조례는 실행시일을 연기하거나 집행력이 무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조 교수는 밝혔다.
특히 24개 조례 가운데 일반적인 인권개념을 선언하거나 규정한 조례는 거의 없었고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조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밖에 여성과 외국인의 인권 관련 조례의 미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혔다.
조 교수는 이 밖에도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단체의 7개 주요 인권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여성발전기본조례 이외에는 조례 제정조차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부산 | 권기정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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