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도 와선 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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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무원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국민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 헌법 재판소는 1992년 4월28일 결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직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임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공직자의 유형-국가공무원법(제2조)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은 공무원을 우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로는 일반직공무원(1~9급), 특정직 공무원(법관, 검사, 경찰, 군인, 교직자등), 기능직공무원의 3가지가 있다. 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정무직 공무원 (선거직 국무위원 비서 등), 별정직공무원(국회전문위원, 선관위위원 등)전문직 공무원(채용계약에 의해서 임용된 특수 분야 전문가), 고용직 공무원(단순노무종사자)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 에 따라 책임의 성격도 스스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헌법 제7조 1항 과 2항-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은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3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근로 3권을 제한하고, 제29조1항에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제65조에서는 위헌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行政各部의長, 법관 등)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3조 해임건의에 의한 추궁(국무총리 , 국무위원). 헌법제26조파면의 청원에 의한 추궁등의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의 保障 ,신분보장 제도와 정치활동 제한 내지 금지, 우리 헌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조적 요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를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맡기는 법률유보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 의 보장만은 이를 헌법 제7조 2항 이 스스로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입법권자에게 일정한 기속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임명 보직 승진시의 能力主義 와 합리적인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된 신분 보장은 종신직이라야 가장 그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직업 공무원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적요소로 밝히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는 이들 요소가 모두 직업공무원제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떠나서는 무의미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형행실정법에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예)(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규정은 위헌이다. 憲裁決 2002.8.29 2001헌마 788 등). 우리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 정치적 중립성을 그 필수적인 구조적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실정법은 공무원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타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도 금지 내지 제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당법 제6조, 하지만 이 같은 획일적인 정당가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의 필수적 요건인지에 대하여서는 의문에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구조적 바탕위에서 공무원의 공복으로서의 기능과 공무원의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가 최대한으로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직업공무원제도 그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것에 직업 공무원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의의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국가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 또는 공직윤리로서 비당파성. 공평성 . 중립성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은 일당일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 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공무원의 행정 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상태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두 가지로 나뉜다.
★ 정치적 중립과 정치. 행정관계
정치적 중립의 원칙은 정치와 행정의 상관관계가 밀접한 현대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이 정치 또는 정책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정치적 중립은 그 자체의 고유법칙성을 가지는 행정에 의하여 특수이익 대신 공익을 증진시켜 공무원이 직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연속과정. 상관과정. 순환과정으로서 파악하게 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다만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나 공평성을 가지고 충실히 봉사한다는 것이며,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인은 정책의 수립. 집행과정을 통하여 항상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당 또는 이익집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행정인이 정당의 정치적 활동이나 이익집단의 활동에 의하여 받게 되는 영향의 범위는 특정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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